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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jpg

2019학년도 1학기 세종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교내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업무 내용은 교육매체 및

기자재 관리이며, 강의용 전자교탁 및 교육기자재 관리와 컴퓨터관련 보조업무를 담당합니다. 접수 기간은

3월 11일 월요일 오후 세시까지이며 이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많은 학우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강사법이란 정부가

약 7만 5000명에 달하는 대학 강사들의 고용안전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고등교육법입니다.

주된 내용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상 임용보장과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대학들은 편법을 동원하여 혼란을 발생시켰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올해 선택교양 과목을 60%가량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사립대학 약 20곳에서 100에서 400명의 시간강사에게

대량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에서 개설과목의 수를 줄이고 시간강사 대신

겸임 교원을 우선 채용하려는 정황이 문건 유출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학의 전임교수 강의

몰아주기, 강의 대형화 및 통폐합과 교양과목 종류와 개수 축소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문화창의학부 17학번의 한 학우는 “이전부터 수강하고 싶었던 과목이 있었는데 이번학기에

개설이 되지 않아 아쉽다”며 “실제로 학기를 거듭할수록 교양과목의 수가 줄어들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체감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사법은 강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꼼수에 대응할 계획이나

대량 해고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 법안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강사법이 강사뿐만이 아닌

대학생들의 교육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비판적인 시선과 관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진 기자(anouncelim98@naver.com)

 

[기자의 한 줄]- 임현진 기자

듣고싶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학우들의 권리입니다. 하루빨리 강의에 대한 선택권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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