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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0일 (월) '김영란법 시행으로 취업계 인정안해... 불안한 조기취업생들'

by KDBS posted Oct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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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조기취업생들의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 법으로 취업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업계는 조기 취업한 학생들이 수업의 일정 부분을 출석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것이 부정청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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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의 시행, 이에 따라 조기취업생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 출처 : 아시아투데이

 

이에 따라 어렵게 잡은 취업기회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조기취업생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김 모 학우는 최근 한 기업으로부터의 입사 확정 통지를 받았지만, 취업계가 청탁으로
간주되어 취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내 교무기획팀은 교육부 측에서 학칙 관련 개정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이 모 교수는 취업계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에 안타까운
심정이며,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학생들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대체 방안의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시행 목적과 달리 ‘취업준비생’들에게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학교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달리 하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하임 기자 (yhi1281@naver.com)

 

[기자의 한줄] - 양하임 기자

취업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많은 조기취업생들이 곤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의 시급한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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