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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위
2013.03.21 18:18

사물함 강제 철거에 관해서....

조회 수 10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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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자진철거가 기간내에 이루어 지지 않고, 자물쇠로 잠가놓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강제 철거가 17일날 있을거라고 하셨는데.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 사용자에게 쪽지를 남겨 양해를 구했지만 자물쇠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쪽지가 없어진걸로 미루어 보아, 제가 부탁한 것은 전달 된 듯 한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profile
    26대인권복지위원장 2013.03.21 18:18
    인권복지위원회입니다.
    자물쇠를 걸어놓은 분께서 쪽지를 읽으시고도 철거를 하지 않았을시에는 인복위실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확인 후 만약 자물쇠를 걸어놓은 분이 사물함의 주인이 아닐시에는 저희가 자물쇠를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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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o Image 04Mar
    by 제26대인권복지위원장
    2013/03/04 by 제26대인권복지위원장
    in 인복위
    Views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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