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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센터에 관한 또 다른 저의 의견입니다.

by CATCHA posted Jan 25, 2016 Views 744 Likes 2 Replie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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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에 리플을 단김에 게시글로 적겠습니다.

경진대회별로 지정된 서식과 지시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첨부파일 참조 요망 

이미 지시사항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공고했고, 조항상으로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수정된 공고문을 올린 이유가 불성실하게 작성한 학우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닌,

편성된 예산보다 더 큰 인원이 지원하였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강제적으로 줄일려는 의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글은 해당 공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력개발센터입니다.

우선, 경진대회(자기소개서,면접답변,합격수기)에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감까지 약 1시간 정도가 남았지만 중간 중간 제출된 지원서를 보면서 확인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공지사항에 기재하였듯이 경력개발센터에서 제시한 서식, 지시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기본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경력개발센터에서 제시한 서식과 무관하게 특정회사 지원을 위해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 파일을 제출하는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시사항 불이행입니다.

-면접답변의 경우 자기소개서가 아니므로 실제 면접시 말로 답변하듯 구술식으로 작성하라고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시사항 불이행입니다. 

-공통적으로 항목당 글자수 미달인 상태로 제출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 경우도 지시사항 불이행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용에서 공고상 500자 이내로 작성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500자에 맞춰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호적인 시각을 적용한다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0% 범위까지는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현저히 적은 분량인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분량 미달 케이스입니다. 

 

저 또한 분량 미달 케이스같이 쓴 지원서들을 모두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시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기준삼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도 불이행, ~~도 불이행 이라고 자극적으로 글이 쓰여 있기때문에, 더욱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에 기재하였듯이 ~~  : 물론 공지사항에 기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항은 개인이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원자수가 넘치지 않았다면, 불성실한 답변을 한 지원자들에만 대해서 공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모든 지원서류들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론도 나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해당 기관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지 지켜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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