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자보밑 소자보 포스터들이 각 단과대 허가도장 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오늘은 기숙사 앞 사거리에 노란리본까지 스프레이칠했는데 학교에서 허가 했는지 궁금하네요. 허가를 하지않았다면 징계 사유가 될수 없는지도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