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학년 2학기에 수업 하나를 취업계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오늘 담당 교수님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취업을 한 수강생일지라도 규정의 출석일에 준하지 않으면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참 꼬이네요.
안녕하세요.
4학년 2학기에 수업 하나를 취업계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오늘 담당 교수님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취업을 한 수강생일지라도 규정의 출석일에 준하지 않으면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참 꼬이네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학칙개정을 할 것인지는 현재 학교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하네요.
우리 학생들만 맘 졸이게 되는 거죠..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6_0014410643&cID=10201&pID=10200
기사보면 특례 추진중이라고는 하네요 저도 막학기 남은 입장으로써 잘되시길
진짠가요??? 그럼 대학졸업예정자들은 요번 하반기 공채 쓰지도말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