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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휘트니스 센터 환불규정 안내입니다.

by 현현현현현 posted Mar 08, 2016 Views 1473 Likes 0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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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내 휘트니스센터입니다.

 

매달 신청은 셋째주~ 넷째주에 받습니다.

 

이용은 1월부터 말일까지 한달간 사용이 가능하며, 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 환불을 원할시

 

기간 적용범위 비고
매달 1~3일까지 사용료의 100% 환불  
매달 4~10일까지 사용료의 50% 환불  
매달 10일이후 환불 불가하학기 회원 학기회원(첫달제외후 3개월 사용료)

위에 표와같이 진행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불신청은 직접 오셔서 데스크에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센터 출입시 학생증(신분증) . 실내운동화는 필히 지참이오니 꼭! 확인해주세요^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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