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비상등 켜서 뒷차도 과실 나옴.
뒷차도 ㅈㄴ 과속이기도 하고 저걸 브레이크도 안밟고 꼴아 박은걸 보니 제정신은 아닌듯.
음주라도 사고 과실비율은 따로 책정됨.......내가 음주 차량이랑 사고나서 알음. 썅 8:2 나왔었네...
음주는 따로 음주에 대해 처벌이 행해지는거고
교통 법규에 대한 과실은 과실대로 따지는게 맞는것임
남이 나보다 더 크게 잘못했다고해서 내가 잘못한게 잘못한게 아니게 되지는 않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이상 0.2%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짐.
측정거부는 징역 1년이상~3년 이하 / 500만~1,000만원 벌금(0.2%이상인 경우랑 같음 한마디로 최고수준의 처벌)
그리고 2회 위반까진 1회 위반시랑 동일 처벌인데 3회 이상 위반은 무조껀 최고수준의 처벌(0.2% 이상 경우)
극단적으로 0.2 0.3 0.4가 나와도 면허취소에서 끝나냐고 물었는데
0.05 수준의 농도는 소주 2잔~3잔 수준, 맥주로도 2잔정도 이정도면 그냥 상쾌한기분 알딸딸한 기분정도
0.05~0.10 (소주6~7잔) 횡설수설정도 말많아짐
0.1~0.15(소주8~9잔) 언어구사 및 사고 판단에 현저한 저하가 생기고
0.15~0.25(소주14~15잔) 이수준인데 여기면 운동신경마비 언어 구사 부적황이고
0.25~0.35(소주 30잔) 여기정도되면 구토 의식 혼탁 보행 불가야
0.35~0.5(소주 40잔이상) 대소변 못가리고 혼수상태야
애초에 0.2이상인 애들은 꽐라 수준이야 차 몰 정신도 안되. 몰고나오면 정말 미친놈인거지
나도 음주측정하면서도 0.2이상은 못봤어 대부분 음주자들이 가벼우면 0.05~0.1 수준이거나
좀 심한애들 0.1~0.2 이런애들이였는데 이런애들은 도망친다던지 경찰치고 도망간다던지 측정거부한다던지 피뽑겠다던지 다른행동을 많이했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