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가요?? 최근에 알아봤는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ㅠㅠ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이제 1회만 무단불참해도 고발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5월중순에 동원잡혀있어서 알아봤는데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들 아니면 안될거에요 . 복학전에 동원훈련 날짜가나오면 그건 가야될겁니다ㅎㅎ
총예비역회에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차 동원지정훈련과 미지정훈련으로 나누어지는데, 미지정은 1차보충까지 무단불참해도 문제없으나 동원지정훈련의 경우 기본훈련 무단불참시 병역법에 의거 벌금형을받게됩니다.
5월중순 동원훈련이 예정이라면 그 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해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가능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시험인데 현재 응시가능한 시험이 없으므로 다른 시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총예비역회입니다. 저희측 간부가 착각을 해서 잘못된 정보 올려드린점 죄송합니다. 동원훈련 무단불참시 고발에 해당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불참시 동원재입영 편성이 되어 일정연기후 추후복학시 전입신고를 학교로 하신후 학생예비군으로 가시면 됩니다. 불참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관련서류 준비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시험 응시해서 연기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