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제대후 1학기 다니고 1학년 마친상태에서 휴학 6학기째입니다(올해 2학기까지)
문제는 제가 7급 준비중인데 2년째 낙방중입니다 .14년~부터ㅠㅠ
만약 올해 또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복학해야하는데
복학해서 공부 이어서할 자신이 없네요.
서론이 길어졌네요.
혹시 일반휴학 6학기 이후에 또 휴학을 연장하거나 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미리 걱정되네요. 선배님들 후배님들 댓글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공행학우입니다
현재 군제대후 1학기 다니고 1학년 마친상태에서 휴학 6학기째입니다(올해 2학기까지)
문제는 제가 7급 준비중인데 2년째 낙방중입니다 .14년~부터ㅠㅠ
만약 올해 또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복학해야하는데
복학해서 공부 이어서할 자신이 없네요.
서론이 길어졌네요.
혹시 일반휴학 6학기 이후에 또 휴학을 연장하거나 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미리 걱정되네요. 선배님들 후배님들 댓글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공행학우입니다
질병치료를 위한 휴학: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국가시험 합격 후 연수를 위한 휴학: 연수기간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관련 증빙서류 필요)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최장 2년)
군입대 휴학 :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창업 휴학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연장가능한 경우가 이것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