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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TV에는 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계속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4월 25일 JTBC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데, 동성애에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후보자들의 동성애인식이 대통령 선거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군 동성애 질문의 시발점은 4월 13일 군인권센터의 발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2, 3월에 걸쳐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가량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중 한명의 대위는 영내에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인데 폭력이나 위계에 의한 추행만 처벌하겠다는 단서가 없고 그저 '항문성교'의 행위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나라의 법이 '누군가가 어떤 형태의 성관계를 했냐'를 두고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간통죄’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색출지시에서 육군은 성관계의 물증을 찾고 수사에 돌입한 것이 아니고 다른 수사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동성애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찾아가 성관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동성애 자체를 문제 삼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양태를 보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을 하나씩 짚으며 동성애자를 지목할 것을 강요하는 등 이 사건이 명백히 동성애자 색출에 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면 도와주겠다며 회유를 해서 다른 동성애자 군인을 새롭게 식별했고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최면수사,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부대 내에서 아웃팅이 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군형법 92조6항은 이미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2인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헌재의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이 “강제에 의한 행위와 합의에 의한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수사기관, 공소제기기관과 재판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초래한다.”고 위헌성을 인정한 바 있고 2016년 4인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냈으며,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위헌제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2012년 UN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와 2015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에서 군형법 제92조의6항에 우려를 표명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육군동성애자 색출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에 의해 개인 숙소, 집 등의 사적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군 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영내 내무실, 공공장소 등에서 금해야 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고 ‘성행위’입니다. 이는 이미 현행 규정 상 동성, 이성간을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대내 성폭력은 군형법, 형법,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이스라엘, 대만, 미국 등 동성애자 입대를 허용하는 국가는 20여 개국에 이릅니다. 동성애자가 입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의 만연, 군 기강 문란, 성폭행 급증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전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진국의 사례가 국방부에서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더 이상 ‘군 기강 문란’이나 ‘전투력 저하’ 등의 추상적 근거를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의 보호에 나중은 없습니다. 군은 동성애자색출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군이 정말로 군대 내에서 색출해내야 하는 것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 혐오와 비합리적 차별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동민 기자 (gloria08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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