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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여회장의 KDBS인터뷰 잘 봤으며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 

"정해진 회칙에 어긋나거나 윤리적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여의 존폐여부를 떠나 총여가 현재 명백히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을 오직 총학칙에 의거하여 보여드릴테니 총여는 이제 스스로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청문회에 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KDBS인터뷰의 일부분을 발췌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문회


2.사실 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추궁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청문회는 잘못한 게 있을 때 우리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청문회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4.즉 최소한의 대의체계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었는데 그 결과가 훼손당했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싶었다.


☞ 총여의 회장자리에 계시는 분이 '최소한의 대의체계와 민주적인 절차'를 언급하신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균형과 견제의 한 역할을 담당하는 청문회를 거부하고 계시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며 본론으로 들어가서 총학생회칙 내용에 의거하여 총여의 잘못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칙을 위배한 총여의 월권


10 총여학생회

1 (명칭)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여학생회의 공식 명칭을 세종 총여학생회(이하 ‘총여학생회’)라 칭한다.

2 (구성) 총여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전원으로 구성된다.

3 (지위) 총여학생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여학생의 대표기구이다.

4 (회장) 총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선출은 총,부총학생회장 선거 시 동시에 치른다.

5 (업무 및 권한)

① 학내 여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한다.

② 여학생의 권익 및 여성에 대한 봉건적 인식을 타파한다.

[개정 내용]

② 여학생의 권익을 보장하고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을 타파한다.

③ 총여학생회는 업무를 위한 자체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

6 (회칙) 총여학생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여학생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여학생회칙에 따른다.


☞ 우리는 10 5조를 통해 총여가  

학내 여학생의 권익 및 복지 향상 목적 외에 총여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모든 행위 및 활동 들은 명백한 월권이며 총학생회칙에 어긋나는 내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총여가 세종시 세월호 참사 시민대책위(세종시 대책위)에 소속되서 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

총여의 이름을 걸고 총여 측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신 '세월호를 인양하라','진실을 이양하라' 현수막,                          

여 측에서 게시하고 있는 대자보의 내용에 게재되어 있는 모든 정치적인 발언(세월호 관련 발언 포함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셔도 총여는 학내 단체로서 기본적으로 학칙 제10 5조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활동들을 개인의 자격이 아닌 총여의 이름을 걸고 하셨기 때문에 총여는 명백히 학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학칙에 어긋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학생 운영위원회라는 의결기구의 동의를 거쳤고 집행기구인 총여학생회 집행부 위원과 함께 현수막을 게시했던 것이다. 

  최소한의 대의체계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었는데 그 결과가 훼손당했다는 내용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라고 말씀하신 점...

기본적으로 총학칙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회칙을 위배하고 있고 청문회에 응하지 않는 총여가 과연 대의체계와 민주주의를 운운할 

처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할 총여학생회회장은 현재 코리아연대 등 종북단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그에 따라 지켜야 할 선과 책임 또한 따릅니다.




 총학생회칙 개정 위원


2013학년도 민족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회칙전부개정특별위원회 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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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회 09 박소현(2013학년도 학생특별자치기구 생활도서관장/총학생회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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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2013학년도 총학생회칙 개정에 참가했던 분들의 명단입니다(비록 공개된 명단이지만 혹시 몰라 나머지분들은 가렸습니다). 현재 총여학생회장이 당시에 위원단으로 소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개정 작업 참여하면서 총여에 대한 학칙을 한번쯤은 보셨을텐데 학칙의 내용을 읽어보시고도 현재 학칙을 위배하고 계시는겁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KDBS인터뷰에서 총여학생회장이 말한 “정해진 회칙에 어긋나거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에 정확히 부합합니다총여가 총학생회칙을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발언들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총여학생회장은 도덕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여학생회는

KDBS 인터뷰에서 한 말씀에 책임을 지고 청문회에 나와주시기바랍니다. 

  • profile
    一見鍾情 2015.05.09 07:39
    비판여론이 나온지가 이제 한달에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통 대자보정치를 하고있기에,
    총여 참석여부와 무관하게 "총여학생회 존폐여부 공개토론"을 총학생회 측 주최로 KDBS의 방송으로 진행한 후, 총여학생회 기구자에의 해체수순을 밟든지,여학생들의 찬반투표를 통하여 지금 집행부 전원사퇴 여부를 따진 뒤 새로 보궐을 치르고 5개월여의 잔여 학년도의 새로운 총여학생회를 꾸리든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수 이상의 학생들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한 소환제도같은 규정이 기성정치보다 더 잘 갖춰져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왜 지금까지 없었나 생각해보면, 대학 자치기구의 대표완장이 기성정치판으로 이어지는 동아줄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지금의 총여와 같은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 싹을 이번기회에 잘라버려야합니다.

    잠수타기. 정신승리하기
    종북세력들의 특기중 하나이고, 그 특기를 지금 제대로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불러놓고 훈계하려해도 너무 오래 나타나지 않으면, 힘 빠져서 훈계하기도 싫어지는데, 이들은 그걸 노리고 있는건지도 모릅니다.
    그리되면 또 인공기가 내걸리고, 학교내에 불법시위 노조원 1200명과 그들을 검거하기위해 경찰 기동중대20개 2500명이 캠퍼스를 뛰어다니는 상황이 재현될 지 모릅니다.
  • profile
    나으신상정보 2015.05.09 08:22
    제 5조 제2항에 자체 집행부서를 둔다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집행부서를 둘 수 있다는게 총여학생회를 집행부서로 하고 다른 의결기관을 둘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총여학생회가 내걸었던 선동문을 보았을 때, 여학생운영위원회 혹은 확대운영위원회라는 정체모를 기구들이 총여학생회의 의결기구이고, 총여학생회는 단순히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바, 이것이 제 5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것인지(혹은 다른 규정이 있나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제6조 회칙의 개정부분에서 총여학생회의 회칙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여학생회가 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거아닌가요? 전체 여학우들의 기구인 총여학생회의 회칙을 총여학생회 임원들이 임의대로 개정을 하더라도 명백히 현재 회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에야 아무런 제지를 할 수도 없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 profile
    작성자 DarthMalgus 2015.05.09 12:49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나와있습니다. 총여의 회칙이 무엇이든간에 총학생회칙을 어길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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