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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부터 과기대가 되었든 농심관이 되었든 허가받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일반학우가 제거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기간을 정했는데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대한 패널티는 없는건가요?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profile
    녹차김 2015.06.11 17:12
    안녕하세요. 인권복지위원회입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허가받지 않은 대자보 혹은 소자보에 대해서 일반 학우가 제거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났는데도 철거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어떠한 패널티도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패널티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서로가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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