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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 비정규직화 시행령 반대와


강사 교원지위 완전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이주호 장관은 교수직 비정규직화 책동 그만두라!


이주호 장관은 껍데기 강사교원지위의 알맹이를 돌려달라!


이주호 장관은 8·8 고등교육법 개악하는 시행령공청회 중단하라!


 



일시: 2012년 8월 3일(금) 오전 11시.


장소: 국회건너 국민은행 앞 대학 강사 농성장.


주최: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성균관대 류승완박사 강의박탈 학생·동문대책위, 시간강사투쟁 대학생연대모임(준).


 




2012년 18대 국회는 2011년 12월 30일 년말 정국을 틈타, 고등교육법을 개악했다. 고 한경선 서정민 열사의 죽음과 투본, 전강노 등의 투쟁으로 더 이상 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제14조 제2항에서 강사의 교원지위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제14조의 2(강사)를 신설하여, 그 ②항에서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만들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교원지위의 알맹이는 모두 빼버린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처럼 껍데기뿐인 교원지위를 돌려준 것마저도 아까워서, 위 제14조의 2(강사)의 ①항에서 강사를 1년 단위로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학교법인(재단)에 절대적 임용권을 주는 노예조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8월 8일 자칭 ‘시행령 공청회’라는 명분으로 이 1년 계약 강사 20%를 법정교수로 인정하여 교수직 자체를 아예 비정규직화하려는 모사를 꾸미고 있다. 이 개악 시행령은 강사문제를 넘어서 행정 사무전문직 전체를 비정규직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제1기 민주노총 배석범 집행부가 사소한 이권과 맞바꾼 ‘정리해고와 파견근로법’은 생산직 비정규직화의 비극을 낳았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강사와 사회 일각에서 신분상승의 욕망에 들떠서 “2년 연구강의교수”라는 이름으로 이 노예제도를 2년제로 해달라며, 이주호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야당의원이던 이주호는 “강사 교원지위를 돌려주라”며 노무현을 윽박질렀고, 일부 강사는 “이주호 의원이 우호적 법안을 발의해 주었다”며 아첨을 떨던 유착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발판으로 교과부 장관이 된 이주호가 오늘 벌리고 있는 행태는 강사교원지위 회복에 대한 철저한 배신과 1%의 독점재벌, 족벌사학, 교육관료의 이익에 대한 비굴한 충성이다.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이주호에게서 노예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달라고 구걸하는 일부 강사와 사회 일각의 행태도 준열한 비판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주호는 지난 6월28일 ‘강사문제 토론회’로 위장된 ‘시행령 설명회’ 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일개 사무관을 내보내 시행령을 관철시키려는 교활한 술책을 부리기도 했다. 그날 대학생대표들과 투본의 투쟁으로 술책이 좌절되자, 다시 오는 8일 8일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를 내세워 ‘시행령 공청회’를 획책하고 있다.


 


이주호 시행령의 골자는 법정교수 20%를 ‘1년 계약 강사’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교과부는 대학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해주어, 법정교수 61%만 지켜도 되는데 이 불법의 범위를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더 우려스런 점은 교수직 1년 계약제와 법정교수 20% 비정규화 방안이 이미 삼성과 액션튜어(다국적컨설팅 업자)가 만든 ‘성균관대 비전2020’에 그대로 담겨있다는 것이다. 성균관대는 이미 정교수라면서 1년 계약제로 뽑고 있고, 학부교수를 2020년까지 전원 이 강의전담 비정규교수로 대체해 가고 있다. 다른 재벌대학 중앙대는 전임교수 숫자를 넘는 강의교수 1600명 채용해서 교수 비정규화하고 사립대학을 아예 기업의 기능대학으로 만드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를 고등교육법 개악과 ‘시행령 공청회’로 대행해주는 이주호는 사학재벌의 심부름꾼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교과부가 이 ‘시행령 공청회’ 음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강사에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해 완전한 교원지위를 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18대 국회에서 권영길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민노 양당이 합의한 ‘제14조2(교원지위 등)’이 규정한 법정교수 100% 충원안을 받아들여 고등교육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이는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더 이상 매년 50조가 넘는 등록금을 빨아들이고 강사 착취로 대학을 유지하는 국가경제의 블랙홀이어서는 안된다. 대학이 비판기능을 회복해야 우리 사회가 지식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


 



- 법정교수 20%를 강사로 대체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청회 중단하라!


- 이주호의 1년 계약 강사제 반대, 한비조의 2년 계약 강의연구교수제 반대!


- 강사에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라!


- 18대 권영길의원의 법정교수100% 충원안으로 고등교육법을 재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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