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조치

by 총학생회사무국장 posted Sep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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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총학생회 사무국장입니다.

교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있어 확인해본 결과

학교측에선 이미 이에 대한 조치를 진행중에 있었고, 포탈에 공지되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조치는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를 포함됩니다.

 

포탈에 <무단방치 차량 조치>를 검색하시면 본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조치 안내

 

 

 

     캠퍼스 내에 차량을 장기간 무단방치함으로 인해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차주께서는 9월 14일(일)까지 교정 밖으로 이동조치 바랍니다. 
    기한 내에 조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관청에 견인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며, 견인에 따른 과태료가 소유주에게 부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4. 8. 13
총 무 팀 장

 

 

 

붙임 : 무단방치 차량 사진 1부.
문의 : 총무팀(044-86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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