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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제비 24년만에 인상

[1635호] 2010년 03월 07일 (일) 12:14:27 위대용 기자widy@kukey.com


후생복지부가 재정 적자를 감안해 이번 학기부터 의료공제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리고 의료공제 지급기준을 변경했다. 본인부담금이 100%에서 80%로 줄었고 약제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한 학기 상한액 200만원이 외래 40만원·입원 160만원으로 세분화됐다. 의료공제비 인상은 1986년 의료공제가 도입된 지 24년 만에 처음이다.

후생복지부 측은 의료공제비 인상과 기준 변경 원인으로 재정문제를 꼽았다. 진료를 행한 의사가 받는 보수인 의료수가 인상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2006년부터 본교의 의료공제제도는 적자로 돌아섰다. 또한 의료공제가 의무납부에서 선택납부로 변경된 2008년부터는 가입률마저 85% 수준으로 감소해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후생복지부 직원 임대윤 씨는 “가입률이 낮아진 탓에 의료공제비 총액이 줄었다”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라 기존처럼 운영하면 좋겠지만 현 상황으로는 더 이상 제도 운영이 어려워 지급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의료공제 제도 개편으로 약제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제비는 진료비 대비 7분의 1 수준이다. 후생복지부는 의료공제비를 올리거나 지급률을 크게 낮추지 않았고 약제비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학생 부담을 줄였다.

또한 후생복지부는 약제비 지급 제외로 학생들의 보건소 이용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교내 보건소에서는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외상약 등 일반의약품을 받을 수 있어 약제비가 들지 않는다.

학생들은 의료공제비 인상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박기후(경상대 경영09) 씨는 “의료공제비가 오르고 약제비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아쉽지만 적은 금액으로 의료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의 의료공제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연세대는 학기당 의료공제비 15000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혜택을 받는다. 본인부담금도 △1차 진료(개인의원)의 20% △2차 진료(거/점ㆍ중소의원)의 30% △3차 진료(대학병원)의 40%만 환급해 주고 있다.

이화여대는 학기당 8400원을 의무납부하고 이화여대 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부진료에 대해서는 의료공제가 되지 않는다.

경희대는 학기당 7000원을 선택납부하고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100% 지급하며 한 학기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15만원, 입원진료비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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