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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 파행돼도 등록금 고지서는 나온다
201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716호] 2013년 03월 03일 (일) 02:17:40조해영 기자hae@kukey.com

6차례에 걸친 201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최종 결렬됐다. 학교 당국은 2013학년도 학부 등록금은 1% 인하, 일반대학원 2% 인상, 특수전문대학원은 동결로 결정했다. 매년 등심위가 그러했듯, 학교와 학생 대표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파행은 올해도 어김없었다.

  
▲ 2월 6일 학생대표 측이 인촌기념관 앞에서 ‘등심위 학생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 등심위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송민지 기자 ssong@


학교 측, 학생 대표 요구자료 미체출

학생 대표는 학교 측 등심위원이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1차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는 등록금의 산정과 관련해 2012학년도 입학금 사용내역을 비롯한 구체적인 예․결산 자료를 학교에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각각의 수입원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 없는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황순영 안암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서 제공한 단편적인 자료로는 등록금과 입학금이 각각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 등심위원이었던 예산팀 박정기 부장은 “수입원이 입학금과 등록금 등으로 다양하고 이것들이 하나의 학교 수입으로 모이게 된다. 개별 수입이 제각기 어디에 쓰이는지를 다 구분해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않는다”며 “학교 측이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은 학생대표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부장은 “본교의 등록금 환원율은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 황순영 안암총학생회장은 “학교는 자구적인 노력 없이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본교의 등록금 환원율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연세대, 성균관대 등과 비교하면 교육비 환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1년도 결산안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학생 1인당 등록금’으로 나누면 본교 204%, 성균관대 218%, 연세대 332% 등이다. 

전문가 선정 두고 이견

본교 등심위 운영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령(교과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심위원에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계사가 그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전문가의 자격을 두고 학교 규정과 교과부령이 조금 다르다. 총장이 추천하도록 한 본교 규정과 달리 교과부령은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올해 등심위에서도 외부 회계사 선정과정에서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이견이 발생했다. 안암총학은 교내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총장이 지명한 회계사는 학교 예산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7월부터 의결 권한 부여되지만

등심위가 계속해서 파행을 겪는 것은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나마 올해 7월부터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이 등심위에 부여된다. 법 개정에 따라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후 이를 근거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대학들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등록금의 책정이 예․결산 내역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등록금 산정에 대한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가 요구한 자료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가해지는 제재 역시 뚜렷하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김창길 주무관은 “상식적으로 각각의 수입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두 정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도 등심위의 위상은 충분히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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