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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15: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승장KU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징계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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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은 선거유세 금지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오후 8시에 벌어진 일이 선거 끝날 지금에서야 경고가 올라왔네요. 이런 회칙 위반 사례는 학우들의 투표권을 행사할때 중요한 참고가 될수 있을텐데, 대부분의 학우는 이런 사실을 투표권 행사 후에 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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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싸잡아서 욕먹고있는데 가만있는것도 웃기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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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은 지키라고 있는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나서는게 아니라 중선위를 통하던가 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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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으로 따지면 실제로 그렇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암 대숲에다가 반박글을 올린게..선거운동의 사례로 처벌받아야할 부정선거급일까요? 경미한 징계감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안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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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걸 떠나서 온라인 선거유세로 징계를 했다는것은 정후보가 선거유세를 했다는걸 인정한것이고 그렇다면 왜 선거유세 금지기간에 선거를 한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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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따지고보면 선거유세라고 되겠지만, 전혀 선거유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유세로 처벌받는다는것은 좀 어불성설인것같습니다. 물론 사견이고, 선거 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언급하지않고, 징계를 피한것이라면 그건 잘못된것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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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중선위서 본문에 선거유세로 징계내렸는데 선거유세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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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주관적으로 봤을때 해명 댓글이 어떻게 선거운동으로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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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선위에서 선거유세로 판단 내렸는데, 제 주관의 이유가 왜 필요한가요? 점점 딴소리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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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말이 안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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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할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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