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문단은 '새로운 공인의 재해석' 이고 두번째, 세번째 문단은 '그 공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방식' 입니다. 두번째는 자발적, 세번째는 비자발적으로 연예인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설명한거라 첫번째 문단의 부연 개념입니다.
원래 공인의 개념은 김마늘씨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 칼럼은 '새로운 형태의 공인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쓴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장을 약간 뒤엎는 형식 입니다. 즉, 기존의 공인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번째 문단에서 현행법상 연예인에게 법의 적용이 엄격한 편입니다. 최근 강인의 폭력사건, 이수의 아동성매매 사건, 강호동의 탈세사건은 같은 부류라는 '초범 일반인'보다 엄격히 처벌됐습니다. 보통 초범 일반인은 '정상참작'이 되지만 연예인에게는 이런 적용이 잘 되지 않은 편입니다. 이건 법 적용의 평등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 한가지의 죄에서 미니멈~맥시멈의 한계치를 적용합니다. 초범이거나 정상참작이 될 경우 미니멈의 벌을 주는것이고, 공인이거나 재범, 정상참작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맥시멈에 준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히려 법 적용의 평등성에 가깝다고 현행법은 판단합니다.
실제로 사회가 어느정도 연예인을 공인으로 보는 상황에서 검증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마늘씨가 말했듯 연예인은 일개 회사원가 다를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 회사원 이상입니다. 그 상황에서 무분별한 연예인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감시하는 눈으로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게 하지는 '제 주장'입니다(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PS부분. 이미 나꼼수 맴버들은 공인이 맞습니다. 나꼼수 자체는 공인화 방송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주진우,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는 정치인이거나 언론인 입니다. 기존 공인의 개념중 정치인이나 언론인 모두 공인의 개념에 포함됩니다(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꼼수 맴버는 공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용민이 이번 총선때 막말파문의 책임을 지라는 소리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꼼수는 기존의 공인개념 공인방송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인들이 모여 잡담하는 형태지만, 조금 공인의 개념이 확대 된다면 나꼼수방송 역시 공인의 개념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