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학우분들께 알립니다(수정)

by ydhl1748 posted Nov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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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학우에게 알립니다!!!☉

 


이번 선거는 철저한 부정선거입니다. 

중선관위와 각 선본은 선거를 축소•은폐하고 있으며, 7000학우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1. 선거 이틀 동안 선거시간을 조작하였습니다. 

[(9:00~19:00)→(9:30~19:30)]
→ 회칙 제8장 35조 2항 위반
(*회칙 제8장 35조 2항 : 투표시간은 09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로 한다) 


- 이전의 선거들의 행동이 회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시간 조작. 8시부터 만나 투표함 확인 후 이송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회칙에서 확인 가능. 따라서 훼손등의 이유는 중선관위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2.
과기대 하루 연장투표
회칙 제8장 35조 1항 위반
(*회칙 제8장 35조 1항 : 투표는 2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집계상의 오류로 인해 오차율이 발생한 바, 연장투표를 실시하더라도 투표마지막날인 이틀째 30분 연장만이 가능하며 그 외 투표일을 초과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회칙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개표 첫날 과기대 오차율 발생(3.7%)
→ 회칙 제9장 7조 1항 위반
(*회칙 제9장 7조 1항 :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투표함은 무효처리한다)
→ 선거가 무효가 되어야하는 것을 연장투표로 독단적으로 진행 


- 명부와 투표용지의 오차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투표함의 봉인을 뜯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개봉된 투표함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부정선거의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4. 개표 시 제1과기대 투표함, 제2과기대 투표함을 합친 뒤 개표
→ 회칙 제9장 7조 1항 위반(각 투표함의 오차율 확인 불가)
(*회칙 제9장 7조 1항 :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을 경
우 투표함은 무효처리한다) 


- 회칙 상 한 투표함이라 명시되어 있는 바, 두 개의 투표함을 합치게 되면 개별 투표함의 오차를 확인할 방법이 사라진다.

 

5. 선거 보이콧 관련 대자보 무단철거
모든 선본 및 중선관위의 자격미달에 대한 선거보이콧을
불법으로 간주(낙선운동에 대한 불법사유 없음) 

 

 존경하는 학우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의 무관심속에 자행된 부정선거입니다. 중선관위에 재투표가 아닌 보궐선거를 요청하며 위 사항은 모두 진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진실에 대한 학우 분들의 소신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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