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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총학생회장 조현준 씨에 대해서 총창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총학생회 후보자 공청회 당시에도 제기됐던 사안이다. 후보자 공청회 상호질의 시간에 전 총학생회장 조현준씨는 규정상 전임자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가 있다. 전 총학생회장 조현준 씨는 2015년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 현재 총학생회장직을 사퇴한 상태이다. 고려대학교 총장 선출 규정 (이하 총규) 27조에 1학생 대표 위원은 총학생회장, 세종 총학생회장 및 대학원학생 회장으로 함이라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73항에 따르면 임기 만료 등으로 총추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그 교체시기가 제 18조 제3항이 정하는 총장후보자 심사 개시 이전인 때에는 새로 취임한 사람을, 심사 중인 때에는 전임자를 위원으로 한다.’라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다.


   현재 세종대표로 총추위에 참석하고 있는 조현준 전 총학생회장의 사퇴효력이 발생한 날짜는 119일이다. 그리고 총추위의 1차 회의(3항의 심사 개시 시작일)1110일이었다. 따라서 총장후보자 심사 개시 이전에 총추위원이 교체되었음으로, ‘새로 취임한 사람을 총추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총학생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교에서 총추위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다. 본 방송국과 고려중앙학원 운영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고려중앙학원 운영팀장은 현재 1차 총추위 회의에 참석했던 전 학생회장 조현준 씨는 총추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조현준 씨에게 지난 주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음 총추위 회의는 124일로 예정되어 있다. 민족고대세종캠퍼스 총학생회칙 선거규칙 102조 당선공고 사항에 따라 당선인이 당선확정이 되는 시기는 개표종료 이후 24시간 이후이다. 당선자가 개표를 통해 선정되는 것은 오늘 밤 11시경으로 추정되고, 당선자로 확정되는 24시간 이후에는 2차 회의가 종료된 이후다. 따라서 새롭게 선출된 당선인 역시 안타깝게도 총추위의 2차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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