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동정심이나 외부시선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사법처리를 피하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by 깔룽지게 posted Nov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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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로운 동정심 때문에 눈 앞에 2400만원이라는 공금을 횡령한 범죄자의 죄를 처벌하는걸 반대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부시선이 두려워서 고소를 취하한다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옛말 중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담그랴 라는말이 있듯이 공금횡령은 엄연히 범죄이고 외부에서 안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이번건은 그냥 돈만받고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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