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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재학중인 10학번 여학생입니다.


저에게 벌어진 일에 대한 특성상 우선 저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허나 이 글이 논란이 커지고 혹시라도 저의 대한 신상정보가 필요한 날이 오게 되면 저의 신상을 공개할 각오를 하고 글을 올립니다.


 


2012년 4월 1일,


 


저에게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정확히 3월 31일, 저는 저에게 성폭행을 한 선배와 술 약속을 잡았습니다.


둘다 휴학을 한 뒤,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터라 학교 사람이 그리웠고


그래서 단 둘이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림역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 1차에서는 조금 취한 감이 있었으나


집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2차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저는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고


잠에서 일어났을 때 이미 일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의 손이 제 음부 안으로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그 선배는 제 아래속옷마저 벗기려 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 선배를 제지하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나머지 울면서 선배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그 곳에서 죽겠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술기운이 워낙 강했던 터라 그러다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 그 선배는 저와 2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한것과


이번 일로 몸을 다친 저에게 치료비를 주기로 한 것 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제가 치료비나, 정신적 보상비를 얘기할때마다 마치 협박성 멘트로 돈을 요구하는 꽃뱀처럼 상황을 몰고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시간도 채 안되어, 구역질과, 또 그 선배의 손이들어갔던 그 곳이 계속 피가 흐르고 어지럽고 배 전체가 쓰리는 등


일을 할 수 없는 정신적, 체력적 상태가 되어 조퇴를 했습니다.


조퇴를 함과 동시에 연락을 해서 병원을 가보자고 했지만, 그 선배는 자신의 몸상태가 밤새 저와의 일들 때문에 피폐하다며


나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반성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물었을 때 그 선배는 기가 차게도, 어제 밤새 많이 반성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니가 지금 예민하게 구는 것인데 일요일에는 여는 병원이 없으며, 월요일에 가자는 말로 확실히 나갈 수 없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이 뉘우침의 기색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고 저는 결국 정신적 보상비를 요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대화를 하는 동안, 당신이 나에게 한 것이 성폭행이라는 것을 아냐는 저의 물음에


현행법상, 남녀가 만취해서 모텔에 들어간 것이나, 성기가 삽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간죄로 성립이 안된다는 말을 하면서


계속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뻔뻔한 태도로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과비로 3만원 받고 나면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한 요구는 끝나기로 한다는 말을 카톡상의 문자로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몸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몸안에서 찾아낼 증거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대화하고 말을 했던 내용조차 저 선배의 뻔뻔함에 너무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모두 지웠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피가 계속 흐르는 상처투성이의 몸,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정신상태 밖에 없습니다.


3일 동안 먹던 것을 다 토해내고, 길걷다 울고, 컴퓨터 하다 울고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릴 생각을 하니 너무도 겁이 납니다.


 


학우 여러분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사건을 묻기에 제가 당한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일상생활을 지속할 그 선배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이 사람은 성폭행을 하는 것도 모자라 증거가 없다며 잡아때고


저에게 정신적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우여러분, 제가 이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사과 뿐입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채 짓밟아 놓았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이는것입니다. 그저 잘못했다고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 글을 읽고 댓글과 추천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글이 올라와있었다고 입소문을 퍼트려주세요


 


제발 퍼트려서 그 선배가 이 글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글을 보고 저에게 무릎꿇고 빌게 해주세요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을 안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 덧붙입니다.


지금 저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라도 받아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선배를 비난하고 신상을 털어서 명예훼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선배는 연락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이 일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 선배가 알 수 있도록 이슈화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사과'입니다.


제가 그 선배에게 자기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말을 듣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 profile
    분골쇄신 2012.04.05 00:29
    이거 .. 장난아닌데요? 이렇게 넷상으로 얘기해서 풀 내용같지않은데
    선배고뭐고 그놈 신고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 profile
    아디다스 2012.04.05 00:29
    제가 지금 대한민국 의무경찰로 복무중인데요~ 이런 범죄를 보고 방관하는 것도 죄아닌 죄같네요...현행법상 방조죄는 있으나 방관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제가 경찰서에 근무중인데 경찰직원한테 보여드려볼까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작성자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고 불안해하시는거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병원가셔서 진단서 끊어 놓으세요!!
  • profile
    인간인간 2012.04.05 00:29
    그러니까요
    아 어이가 없네요
    술취하면 덮쳐도되는건가?
    아 나도 남자지만 쓰래기다진짜 ㅠ
    인권이고뭐고 이란처럼 물리적거세를 공개적으로했으면좋겠다 ㅠ
  • profile
    치즈버거 2012.04.05 00:29
    헐 범죄가 일어났네요..
  • profile
    끼리끼꿍 2012.04.05 00:29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너무나 화가납니다. 그 남학우 정말 쓰레기같네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널리 알릴게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할 수 있도록....혹여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쓰레기고 나쁜 것은 그 남학생이지 작성자님이 아닌 걸 알고계시죠? 혹여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 profile
    이민군 2012.04.05 00:29
    이거... 그냥 사과로 끝낼만한 문제... 맞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 profile
    과기대군바리뺀돌이 2012.04.05 00:29
    도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저희가 도울 성질의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경찰과 상담소에 신고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 profile
    과기대군바리뺀돌이 2012.04.05 00:29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ㅠㅠ
  • profile
    작은하마 2012.04.05 00:29
    이건 당연히 형사처벌로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거기에 출교처분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다나와로 2012.04.05 00:29
    아.. .이런일이.......어려운 결정하셨는데 힘내시고 여기서 답을 얻기 보다는 강경대응 하세요.. 사과로 끝내면 또 그럴지도 모릅니다..
  • profile
    4Nicole 2012.04.05 00:29
    강하게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5갱끼 2012.04.05 00:29
    고소 하세요
  • profile
    프박령 2012.04.05 00:29
    이게 지성인.. 아니 인간이 할 행동인가요?
  • profile
    비맞인제비 2012.04.05 00:29
    힘든 마음에 이런 글까지 적은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만, 먼저 현재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상의하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께는 숨기면서 학교의 공개게시판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등으로 대처하는 것은, 앞으로의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처신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든든한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은 물론이고, 공권력의 도움도 필요하다면 어서 받는 게 좋겠어요
  • profile
    이런사람 2012.04.05 00:29
    아니 이럴수가! 정말 안타깝네요 사과를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남학우는 다음에도 그럴일을 저지를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제대로 결판을 짓는게 현명합니다
  • profile
    잉여왕 2012.04.05 00:29
    증거가 없다면 작성자 누님이 원하는 바까지는 이루기 힘들 것 같네요.
    하지만 가해자 본인이 그 때 일어난 일들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작성자 누님이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 남성분은 한번 호되게 벌 받아야 정신 차리실 듯. 출교는 매우 힘들 듯. 사적인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마음 고생 많으실텐데 힘 내시길 바라고요, 또한 빠른 시일내에 원상태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 profile
    MBSC 2012.04.05 00:29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그 가해자 남학생이 반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마 지금으로썬 그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글쓴이분은 쿠플존에 글을 남기신 거구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말하기 힘든것이라는것은 매우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사실을 말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분 힘내세요!!
  • profile
    에라이 2012.04.05 00:29
    힘내세요.. 법적으로 찾을 증거가 없다고하니 더 아쉽네요. 그 남자분 애기처럼 강간죄가 성립이 안될 수도 있지만, 준강간죄라는게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준강간죄를 알아보세요.
  • profile
    탈고려대 2012.04.05 00:29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시면 안됩니다. 찾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분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선배라는 사람이 가해자라는 것이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호소는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성폭력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물증이 없더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폭행은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글쓴이분이 밝힌 사건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글을 쓰고 사과만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제일 바보같은 방법입니다.

    신고하세요.
  • profile
    미스터고대 2012.04.05 00:29
    그 쪽에서는 시간을 벌고자 연락 다 끊고, 이것 저것 자기가 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겁니다.

    성폭력피해상담센터 쪽에도 전화해보셔서 자세히 법적, 제도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대응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

    한 대응을 하세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profile
    KJane 2012.04.05 00:29
    무릎꿇는 걸로는 안돼요... 무릎은 죄책감 없이도 꿇을 수 있는게 무릎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받아야 하는데 정말 너무 뻔뻔하네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도 상처가 될 것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 곳에 글을 올린다는 게 너무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 정말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응원하고 관심갖겠습니다
  • profile
    탈고려대 2012.04.05 00:29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쪽의 입장만을 듣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 profile
    피치 2012.04.05 00:29
    비추가 안되네요.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 profile
    세종인 2012.04.05 00:29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입니다.
    http://equality.korea.ac.kr/
    담당자 : 노정민, 02-3290-1700, helvetia@korea.ac.kr

    꼭 연락해보세요!
  • profile
    Knight 2012.04.05 00:29
    한 쪽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게다가 이슈화를 통한 사과는

    협박에 공론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박으로, 힘의 논리로 가자는 느낌이 드네요. 정신적 승리를 원하시는건 아니란걸 알지만 그 자세가 무의식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한 상대에 대한 문제는 다른 댓글로부터 많이 달려있으니, 상대 남성분의 잘못이 있음을 아실거라 봅니다만

    개인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일부 자각하셔야 다음부터 문제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는 사람이니까 신뢰하고 술을 마시러 갔겠지만; 그 정도를 지나치게 과음한 것은 성자분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해둬야 자각하고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필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보면 <지식인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추행으로 고소를 하면 되고,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명백한 물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진술(그 당시 있었던 일을 소상히 기억해서 설득력을 가지는지 여부)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질문자에게 한 질술이나 피해자가 남긴 글로 정황증거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동료의 바지를 벗긴 점이 진술상 파악되어 징역2년이 나온 사례도 존재합니다.
  • profile
    사과먹는백설이 2012.04.05 00:29
    으어 자기전에 이 글을 보고 책으로 찾아보려 했는데 없네요 ㅠ 아 미미한 기억력으로 조금이나마 읊어보자면 당시 성자님이 술에 만취된 상태였고 이는 심신미약,상실로 간주되며 때문에 모텔에 들어간것은 본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개새끼가 이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으로 유인되었다고도 볼수 있구요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가 있는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아도 성자님이 만취 등 반항이 어려운상태였기때문에 성립가능합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되구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상해,치상죄 역시 성립됩니다
    지금 상처가 심각하신 것 같은데 당장 병원가서 진단서 떼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라 이렇다는 것밖에 말씀을 못드리네요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가까운 경찰서로 가세요

    현행법어쩌구 운운했다던데 개소리 지껄이지 말라하세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은 처벌조건입니다
    힘내시구요 제발.. 후유증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깝고 분하고.. 아..
    그저 .. 부디 모쪼록 회복 잘 하시길 바랄게요
  • profile
    사과먹는백설이 2012.04.05 00:29
    그리고 지금 역시우려했던 일이 생기는데요
    저같은 짓을 한 저 개새끼가 미친거지 전혀 성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몸도 가눌수없을정도로 마신건 본인의 탓이라니요 지금그게 할 소립니까? 지금 충격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저분께 지금 그걸 충고랍시고 한답니까?
    아나씨발 진짜 어이가없어서 ㅎㅎㅎㅎ
  • profile
    사과먹는백설이 2012.04.05 00:29
    세종인님 죄송해요 진정이 안돼요..
  • profile
    세종인 2012.04.05 00:29
    음 진정하세요!
  • profile
    사과먹는백설이 2012.04.05 00:29
    (생략)...그런데, 현 상황에서 단편적이거나 부정확한 지식 몇줄만은 나열하는건 피해생존자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분은 나름대로 믿었던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했고 따라서 현재 무섭고,두렵고,자아가 상당히
     
    무너진 상황인데 이런 피해자분에게 '너가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당한 일이니까 피해자인 너한테도
     
    잘못이 있어','그러게 왜 남자와 술먹고 옆에서 누운거야?'란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행위는 일종의
     
    2차 가해행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2차 가해행위를 경찰같은 수사,재판기관의 구성원들이 피해생존자분에게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분에게 어설프게 충고를 한다면서 오히려 상처만 줄거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게
     
    그나마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손가락질 받고,비난받고,모든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다름 아닌 가해자이며
     
    피해자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일단 주요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린 다음 그외에도 현 상황에서 피해자분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얼굴 한번 안마주친 사람이 평소에 친구라고 자처하던 배신자들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원래 대다수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히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제3자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분의 직접적인 진술내용과 여러가지 간접증거,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을 용서할수 없으니 최대한 차분하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정식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번에 그냥 넘어가신다고해서,
     
    얼마간의 돈을 합의금조로 받으신다고해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성폭력 피해생존자분 입장에서는 수사,재판과정에게 겪게되는 정신적 고통이 부담스러우신건
     
    사실이지만 성폭력후유증의 특성상 억지로 잊으려고,소극적으로 묻어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고통만 더 심해질수 있습니다. 실제로, 20년전,30년전에 성폭력을 당하셨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한채 혼자서 고통을 감수하셨던 분들이 '이제라도 가해자를 처벌할수 있나요?'라는
     
    식으로 상담을 요청해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도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였기에
     
    피해자분의 진술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수 있으니
     
    다른 보강증거가 필요한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전에 가해자측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사건에
     
    대해 추궁,항의하시고 그 자의 발언,답변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가해자측이 게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시고 나중에 다시
     
    가해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화연락을 회피한다면 가해자측에 불리한 정황이 될수 있으니
     
    잘 기록,정리해두셨다가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통화가 여의치않다면 이메일이나 메신져 대화
     
    등도 괜찮습니다만 원본 내용은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분을 협박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은 증거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서 파멸에 이른 가해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녹음된 내용에 가해자측의 범행내용이 어느정도 이상 구체적으로 담겨있어야 합니다.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실토한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그 자가 수사기관,법원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가해자측이 쉽게 혐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가해자가 어쨌든 '일방적이고도 강제적인'
     
    신체접촉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너를 좋아해서 그랬던거다.'란 식의 얘기를 할수도 있는데
     
    이는 성폭력가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겁한 변명성 멘트에 불과하기에 그것만으로 유죄가 될 사안이
     
    무죄로 바뀌는건 아닙니다.
     
    (또한, 저 아래에서 상세하게 추가설명을 드리겠지만 가해자나 피해자분이 사건발생당시에 만취상태
     
    였다고해서 가해자의 행위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절대로 정당화될수도 없습니다.
     
    가해자측의 궤변에 휘말리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 일단 녹음하신 내용은 임의로 편집하시면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을 제대로 안정받지 못하니
     
    원본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경찰,검찰같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녹취록을 작성,제출하셔야
     
    하는데 전국 어느 지역을 가시든간에 법원 주변엔 녹취록을 전문적으로 작성해주는 사무실들이
     
    다수 운영중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증거가 될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4.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 생존자에 대한 편견없이 지원,상담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공인된 상담소라면 안심하고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대학교에서 여성학,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신터라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분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PTDS),불안장애를 겪고
     
    계실수도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약물치료나 상담치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출처 네이버지식인
    비슷한사례가 있어 부분발췌해봅니다
    전문은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141871742&qb=7KSA6rCV6rCEIOunjOy3q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후유증 무시못합니다
    제주변 지인도 비슷한 사건을 당했는데
    겉으로 드러날정도로 심각하진 않지만 그 속내는.. 말도 못하게 시꺼멓게 타버렸는지..
    여기서 말할 사안이 아니라 자세한건 줄이겟습니다
    꼭 기억하셔야할건
    성자분 잘못이 절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무사쾌유하시기만을 빕니다
  • profile
    푸헬헬 2012.04.05 00:29
    이 글이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한마디 드리면, 이정도 까지 공개하셨다면 법적 문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가지 사소한 것들 조차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텔비 지불을 누가 했는가? 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것을 본적이 있는것 같네요. 그리고 병원 진단서라던지 혹시 모를 이후의 일에 대비하여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두시길 바랄게요!! 꼭!
    우려하신것과 같이 상대방의 신상이 알려지고 문제가 커질경우 오히려 상대쪽에서 법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순히 사과를 받기위해서 쓰신 글이라기엔 글의 내용과 최근의 동향을 보면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 profile
    작성자 제발부탁입니다 2012.04.05 00:29
    응원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글을 읽어보아도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있어 댓글로 글 부분중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증거가 없다.

    네 , 저도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을 만든 입자에서 보여드릴 증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황상 제가 피해자라는 입증을 먼저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허나, 그 점을 알아주세요. 증거가 있었다면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굳이 제 신상이 밝혀질 각오를 하고 이렇게 넓은 인터넷 세상에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고소를 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 뻔하고, 그렇게 때문에 사과나마 받기 위하여
    이렇게 하소연을 올린 것입니다.

    2. 정신적 보상비 관련

    위에 글에서 언급했다시피 보상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로 제가 당한 부분은 손톱에 긁혀서 쓰리고 부어오르고 소변에서는 피가 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뻔뻔하게 자신이 너무 피곤하기때문에 같이 병원을 가지
    못한다고 말했고, 그 때문에 치료비라도 받아내지 않으면 이 뻔뻔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보상도 주지 않겠구나 라는생각이 들어서
    치료비 3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윗글에서 정신적 보상비라고 글을 올린 것은 이 치료비가 정신과를 가는 비용까지 합해서 생각을 해둔 것이기때문에 간단하게 그런 명칭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일에 일어난 후 부모님에게 병원비를 받키는 커녕 목소리조차듣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신적 보상및 육체적 보상으로 3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3. 꽃뱀이 아닌가 라는 지적

    어짜피 글을 올릴 때 부터 그런 의견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학우 분들께서 믿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저를 보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내놓을 수 없으니 그대로 흘러갈 수 밖에 없겠지요.
    또한, 학우분들이 이성을 잃고 저의 편에서 서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인들이니 이런 사건이 있어도 당연히 이성적으로 객관적 판단을 해야
    겠지요. 제가 여러분이 모두 제 편이 되기를 원했으면 없는 증거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이 글이 그 선배에게는 거의 협박성 글이 아니냐는 글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협박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해서라도 연락을 받고 미안하다는 반성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것 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어떠한 보상비도, 어떠한 마녀사냥도,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미안하다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그 것으로 족합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신상은 지금 부터 어떤 일 이 있더라도 알려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가해자를 마녀사냥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가해자의 연락입니다.

    4.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모텔에 들어온후 입니다.
    침대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배를 때린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기에는 제 몸이 제 몸이 아니었네요. 솔직히 저도 평소답지 않게 그 일이 있고도 다시 잠에 들 정도로
    졸렸다는 것이 의문점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추측은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정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우여러분의 객관적이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profile
    사과먹는백설이 2012.04.05 00:29
    그런 글 제발 안보길 간절히 바랐는데... 아.. 내가 다 눈물나네 진짜
    제가 쓴거 보고 제발 다른 이상한글들 보시지말고..

    제가 모바일이라 링크가 이상한점 죄송하구요
    더 읽다보니 정말 제가 하고싶은말이 다 있기에 추가 발췌합니다. 출처및 전문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가해자측이 범행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형량이 쉽게 낮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어떤 형태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든간에 그에
     
    동요되지 마시고 최대한 일관성있게 진술내용을 유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성폭력범죄자들이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느니,만취상태라서 전혀 기억나는게 없다느니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 성폭력범들은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게 아니라 '술기운을 빌려서'
     
    범행을 저저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술을 많이 마셔봐서 아는데 평소에 타인에게 조심스럽게 대하고,
     
    여성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특히 주량이 많지
     
    않은 타인에게 억지로 술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8. 그런데, 혹시라도 현재 피해자분께서 '내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때 피해여성이 밤늦은 시간에 다녔다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노출이 심한 옷차림이었다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풍토가
     
    남아있고 심지어는 피해여성분들조차도 가해자측의 그런 주장에 말려들어가서 죄책감에 시달리시고
     
    처음부터 가해자에 대한 고소,신고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흔하고 설령 어렵사리 고소를 하신뒤에도
     
    가해자측이 요구하면 고소취하,합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 그건 논리적으로도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이며, 따라서 사건 발생당시 피해자측의 상태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악성코드 유포,크래킹등
     
    각종 사이버 범죄사건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네가 백신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라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일도 없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백신
     
    프로그램,방화벽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럼  나보고 크래킹 해달라는거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절도,강도같은 다른 범죄들에서도 피해자가 해당 범죄를 유발했다고 비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는 가혹하고 가해자에게는 관대할까요?
     
    바로 아직까지 이 사회에 남아있는 남성중심적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여성들조차도
     
    그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을 당연한듯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세뇌'라고 할수 있을까요?) 
     
     
    9. 앞서 언급드렸지만 일단 피해자분측이 하셔야 할 일은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분들을 찾아내는 것인데
     
    공인된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각종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으셔야 할듯 싶습니다.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1차적인 조사가 끝난 뒤부터는 특히 피해자분의 육체적,정신적 치유에도
     
    최대한 노력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어차피 수사와 재판이 하루이틀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니 장기전으로 가려면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분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시행중이기에 원칙적으로 피해 생존자 1인당 300만원까지 치료비용을 지원받으실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시급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으시고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준강간죄가 아직까지 친고죄이다보니 가해자들이 고소를 당하면
     
    고소취하,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고 때로는 피해자측에게 온갖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소취하를 강요하기 전에 피해자측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가해자의 장래만 중요하고 피해자의 장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걸까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법적 이익으로 하기에 피해자분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의 가족들이 "너(피해자)만 합의하면 되는데 왜 남(가해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라며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흔한 편인데 그런 부당한 압력에 절대로 굴복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합의를 하시더라도 피해자분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그리고 피해자분이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합의과정이 되어야 나중에 그나마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고 고통도
     
    최소화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피해자측이 합의를 안해줘서 가해자의 인생이 망가지는게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
     
    제 무덤을 판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누가 성폭력을 저지르라고 한 건지 참...
     
     
    10. 그런데, 만약 피해자분이 현 상황에서 등떠밀리듯이 마지못해, 그리고 쉽게 합의를 해주신다면
     
    가해자는 그걸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그럼 그렇지, 니가 합의 안하고 배기겠냐?'란 식으로 생각하며
     
    나중에 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분은 '그 당시 내가 너무 쉽게 합의를 해준게 아닌가?','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인건가?'란 생각때문에 후회도 하시고, 오랫동안 괴로워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다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분들중에도 하루빨리 사건에 대해 잊어보려는 심정에서,
     
    또는 다른 피치못할 이유때문에 마지못해 서둘러 합의하셨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합의금은 적게 받은 반면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병원진료비,고통으로 인하여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입게된 경제적 손실[일실수입]이 막대하여
     
    경제적인 압박까지 받게되는 피해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로, 가급적이면 합의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정 여의치않다면 차선책으로 '피해자분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 합의를 하실때 하시더라도 일단 고소를 하신뒤에는
     
    최소한 당분간은 가해자측의 연락을 피하시고 잠적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건초반에 합의를 하면 왜 피해자분에게 불리할까요?
     
    아직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선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적은 돈
     
    으로 합의를 볼수 있을까?'란 생각을 하지 피해자분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있는 액수를 제시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합의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피해자분측이 먼저 꺼내시면 안됩니다. 그걸 빌미로 가해자측이
     
    피해자분을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 profile
    사과먹는백설이 2012.04.05 00:29
    무고죄는 여기서 나올법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자분을 위축시키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위에 제가 발췌한 부분에 있듯 성범죄에선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정황증거나 피해자분의 진술이 그 대부분이구요

    저도 아직 무고죄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무고죄로 맞고소 되셔도 전혀 불안해하실필요없습니다
    그쪽에선 이같은 사실이 허위다 라고 주장해야하는데그주장의 근거가 될만한 증거를 대야합니다.
    허나 cctv만확인해도 이같은 주장은 물건너가겠지요
  • profile
    김마늘 2012.04.05 00:29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의 아는 여자들도 문제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 지 말씀 드릴께요


    일단은 산부인과 가서 검진받으세요

    사후 피임약도 받으시고 정액반응검사도 하셔야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랑 상담받으셨야합니다


    모바일이기 때문에 길게 쓰지는 못할께요


    한가지 확실한건 증거 없으면 무죄처분받습니다


    역의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아마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될겁니다


    제 지인은 사람은 3년 걸렸어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 profile
    플라시보 2012.04.05 00:29
    글쓴분 그 사람하고 카톡하거나 문자했던 내용 지웠다 하더라도 복원 가능할거에요~
    카톡 개발사쪽에 알아보심 될 듯 합니다.

    아래 글 남겼어요 카톡 채팅방 복원하는 방법이에요~
  • profile
    메르 2012.04.05 00:29
    우선 조금이라도 기억이 남아있을 때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일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세요. 레포트 쓰듯이요.
    그리고 가해자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결론 부분에 1-a항, 1-b항, 2-a항 이런식으로 칼 세워서 써보세요.
    물론 다시 기억하시는 게 힘드시겠지만 지금 아무 증거도 없는데, 더더욱 유야무야되기 전에 하셔야해요.
    그리고 그 서류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생각보다 무척 많은 도움이 된대요.
    쪽지로 비슷한 사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좀 긴데 밑에 목록 보면 계속 이어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끝까지 정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댓글 쓴 몇분 땜에 저도 열낼랬는데 지젤님이 이미 충분히 해주셨네요. 전적으로 2222 하며 전 생략하겠습니다.
  • profile
    MoonFlower 2012.04.05 00:29
    인정을 배반하고 말았군요.
    그 상대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 profile
    아디다스 2012.04.05 00:29
    여러분들 방관하지 맙시다~!!! 남의 일이라고 흘려듣고, 보지말고 도와줍시다~
  • profile
    샤레임 2012.04.05 00:29
    .......별의별..........
  • profile
    샤레임 2012.04.05 00:29
    - 의대&로스쿨 다니는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처가 났다면 가해자 손가락에 혈액등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시일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검출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그 자식 콩밥먹이세요.

    2. 성폭력은 상황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물적 증거에 너무 의존 안하셔도 됩니다.
    (꽃뱀들이 남자들 자주 물먹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겁먹지 마세요.
  • profile
    알구 2012.04.05 00:29
    진짜 이 학교는 사건이 끝나지 않는구나 어휴 ㅉㅉ
  • profile
    알구 2012.04.05 00:29
    학교의 위상을 높이질 못할 망ㅡ정 오히려 지금까지 이 학교의 만행을 보면 지잡대 조려대 욕들어도 할 말 없음 에휴
  • profile
    띠융★ 2012.04.05 00:29
    헐.... 보는 제가 화나네요. 아오..
  • profile
    세븐체인저 2012.04.05 00:29
    뭐 이런 개새끼가 있어 법적대응해서 콩밥먹이세요. -_- 와 진짜 개 어이가 없네 이런 미친새ㅐ끼가
  • profile
    피치 2012.04.05 00:29
    어휴 진짜 개새끼네요 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는 약속?
    치료비가 문제인가요 저런 개호로자식은 제대로 콩밥 먹여야죠
    근데 애초에 성폭력법 자체가 약해서 징역 몇년 정도겠지만..그래도 할 수 있는건 다해봐야죠 어휴
  • profile
    자러다니는3 2012.04.05 00:29
    당하신 일이 정신적인 상처로 계속 남을까 우려되네요. 너무 혼자 괴로워 하시지 마시구 학생상담센터도 이용하심을 추천드려요. 가해자에 대한 조치등에 대해선 위의 분들이 설명하셨으니 더 적지 않겠습니다.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힘내세요
  • profile
    청춘도약 2012.04.05 00:29
    안녕하세요 민족고대세종 청춘도약 총학생회입니다.

    우선 학우분께서 당하신 피해에 대해 저희도 진심으로 가슴아파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잘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종인님께서 올려주신 것처럼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http://equality.korea.ac.kr/
    담당자 : 노정민, 02-3290-1700, helvetia@korea.ac.kr ) 과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한 신고하셔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리인 듯 싶습니다.

    저희 청춘도약 총학생회에 도움을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청춘도약의 이 아이디로
    쪽지를 보내주시고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저희 청춘도약 총학생회는 최근 여러건의 성폭력, 성추행 사례에
    대응하여 성폭력, 성추행 근절 캠페인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양성이 평등하고 성적 폭력과 추행이 근절되는 고려대학교 학내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profile
    푸헬헬 2012.04.05 00:29
    문자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에 저런말을 했다는게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워지기 전에 해당관리자 측에 자료를 요청해야겠죠? 그런데 개인이 하기는 힘드니까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야 할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무고죄에 대한 걱정을 하실지도 모르겠으나..무고죄는 민형사상의 목적으로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원해서 허위증거자료 등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신고했을때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글쓴이기 말했듯이 선배가 합의를 보고자 한점 비밀유지를 언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무고죄 걱정은 하실필요가 없어 보이구요! 병원에서 약을 드셨다는데 그역시 마찬가지로 평범한 생활속에 그러한 상처가 생길수 있는지 등을 산부인과 등에서 자료 수집하고 치료기록 남기세요!

    정말 답답한건 이렇게 공개된 이상 일이 커지고 바라시던 공론화는 이미 진행중이라 볼 수 있겠네요..어리석은 판단하지 마시고 합의를 하시더라도 경찰서 가서 합의 하세요! 그래도 상대방은 처벌받을테니...물론 형량이 줄진 모르겟으나..
  • profile
    에타토 2012.04.05 00:29
    흐아... 진짜 미친분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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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립치과 0 2866 [치과제휴혜택]필립치과 충치치료부터 치아미백까지 한 곳에서! >>> 레진치료5/치아미백17.9 - 비급여진료 최대 50%(치아미백,치아성형,충치치료,스켈링,임플란트 등) 댓글 4 file 04-13
103 쿠플존 23 1267 쿠플존 총회원수가 1만명을 넘었습니다. 댓글 21 10-29
102 읭끵이 38 3552 학교 인근의 상권들이 학생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댓글 41 10-04
101 Extreme 11 1162 학교 댓글 1 file 09-13
100 VERITAS 16 1717 [쑥게펌] 세상에 이런일이 -미리야 편- 댓글 13 06-16
99 KS 32 2048 존경하는 학생회분들께 댓글 28 06-04
98 셜록스 31 3640 안암과 세종 문제, 총학생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댓글 38 04-27
97 세종인 12 1480 이제는 볼 수 없는 올해의 벚꽃 댓글 6 file 04-22
96 갤레기vs앱등이 28 2022 각종 축제에 대한 소음문제가 계속되는데... 댓글 29 04-05
» 제발부탁입니다 99 12845 같은 과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학우 여러분 도와주세요 댓글 85 04-05
94 행인2 38 2799 벌건 대낮에 농심관 앞에서 '큰소리'로 '시끄럽게' fm하는 건 무슨 경우 인가요. 댓글 35 03-28
93 똥강아지 31 1536 개강총회는 잘 하셨습니까?! 댓글 13 03-15
92 fdsa 55 3287 근황을 전합니다. 사회학과 11학번 서지원입니다. 댓글 16 03-08
91 캉캉 26 3322 자취하는 분들 기본 예의는 지키고 삽시다! 댓글 21 03-01
90 Monad 41 2003 사과를 요청함에 앞서 미리 알려드릴 점 댓글 4 02-27
89 fdsa 48 3205 사회학과 11학번 서지원입니다. 다시금 글을 올립니다. 댓글 48 02-25
88 에디 20 1319 이 시대가 필요하는 법관의 모습 댓글 9 file 02-17
87 fdsa 56 3633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댓글 116 02-24
86 쑥게대통령 23 1873 광장이란 무엇인가. 댓글 26 file 02-12
85 촛불하나 27 1991 ※교내 폭력문제 사전 방지 관련, 새로 입학하시는 후배님들, 그리고 기존 재학생분들께 댓글 12 02-11
84 란란 8 2957 인문대에서 USB 바로가기 바이러스 걸리신 분, 치료 파일 여깄습니다^^ 댓글 7 file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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