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쿠플존 KUPLEZONE

에듀스 취업솔루션 배너
조회 수 736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궁금합니다.
  • 취업익명 2013.07.30 10:08
    경력개발센터 정인상입니다.

    학칙 상 "취업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계"라는 서류를 발급하는 부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졸업 전 취업을 한 학생들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려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수님이 편의를 봐 주지 않는다면 학칙 상 어쩔 수 없습니다.

    고려대학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사한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은 없었습니다(문의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감사원, 교육부에서 발간한 감사 사례집에도 <모 대학의 최소 수업일수도 채우지 않아 시험 응시자격도 없는 학생에게 시험을 응시하게 한 후 학점을 부여한 사례>가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 취업익명 2013.07.30 10:08
    많은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학교의 취업률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업무인 경력개발센터 입장에서도 '취업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학칙과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어렵게 취업했음에도 해당 교수님과 협의가 되지 않아 입사 취소를 하는 학생의 소식을 들으면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칙
    제47조(시험)
    제2항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행하거나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제48조(응시자격과 성적인정)
    제1항 기말 시험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제2항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취업익명 2013.07.30 10:08
    저도 궁금했었는데 안되는군요ㅠㅠ

위로 가기
고려대 포털 블랙보드 도서관 버스정보 오늘의 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