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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위원회] 도서관 사물함 강제철거 진행사항

by 교육복지위원장 posted Sep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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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사물함 강제철거 진행 사항입니다.
이미 철거된 사물함의 경우,
학생회관 318호로 찾으러 와주시고,

철거 중인 사물함은 지금이라도 본인 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물함의 사용기한은 1학기까지였으며,
2학기까지 무단 사용된 사물함의 분실된 물건은 책임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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