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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분 간격 운행이라더니 평소 30분 간격보다도 더 오지 않는 이 싱황은 무엇인가요?!


  • profile
    액션가면 2012.05.11 17:49
    저는 이때 정확히 1시간 1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돈걷기에만 급급하다가 한 학우가 항의하니까 마지못해 사과하시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profile
    25대인권복지위원회 2012.05.11 17:49
    이에 대한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입석승차가 당연히 위반행위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차가 늘어난다면 실질적으로 학우분들이 두배 가까이 되는 승차요금을 적용해야된다는 점 알고 계실지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타지 못한다는 점이 매우 현실적으로 해소하기 힘든 부분인 점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승차인원을 일일히 버스정류장에서 체크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다음 정거장 도착 전

    미리 몇 명이 타고 있는지 학우분들이 아는 방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체계가 잡히려면 또한 돈이 들어가는게

    사실입니다.

    배차를 늘리는 것. 이게 정답이지만 실질적으로 배차를 늘려야 된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배차를 늘리게 되면서 추가운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해야될지 고민 중에 있으며 이러한 고민은

    이용하시는 학우분들 또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 profile
    김주찬 2012.05.11 17:49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의 입석승차는 도로교통법 제67조 위반행위 입니다.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입석승차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수는 있으나, 범법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배차를 늘리는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profile
    25대인권복지위원회 2012.05.11 17:49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통학버스에 대한 민원은
    1.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
    2. 서울에서부터 초과탑승운행을 한다.
    3. 기사들의 불친절 등
    입니다.
    05월 11일 자. 통학버스가 약 한시간 가량 늦게 온 걸 모니터링 요원 분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탑승 학우의 명단을 모니터링요원분께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홍대 측 버스 폭발 사고로 인해, 코리아투어 측이 바빠졌다고 하여
    전화통화 상으로 민원 상황에 말씀드렸고

    실제 면담은 다음 주나 다다음주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통학하시는 학우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 드리며

    추후 입석을 하는 경우 할인을 한다던지 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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