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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재계약이 기존의 불합리한 (버스에 사람이 차기 전에 출발하지 않는다던가 수시로 출발한다던가) 구조에 대한 개선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요일 버스는 수시로 출발한다면서 7시부터 지금 8시가 가까운 시간이 되기까지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투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환불 요청시 불리한 수수료 공제와 여신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규정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도로교통부에 운임에 대한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고 개개인에게 요금을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계약내용 공개나 코리아투어의 도로교통부에 신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노선을 증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35&efYd=20150129#0000


해당 관련 판례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judgement.html?pAct=view&pNo=670&pTreeOpenId=list&pTreeBol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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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녹차김 2015.05.03 23:48
    안녕하세요. 확인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글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녹차김 2015.05.07 21:25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을 오래 기다리신점에 대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면담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확인결과 최근 2~3년 내에 코리아투어 측과 재계약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2. 금요일에는 통학셔틀버스 같은 경우 정해진 시간표가 없이 운행중입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같은 경우엔 오전 및 이른 오후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오후 늦게 7~8시 사이에 배차간격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전까지 많은 버스들이 출발하여, 마지막 시간대에 학생들을 태워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버스를 증차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으실텐데, 현재 셔틀버스는 오전에 내려오는 버스의 수와 오후에 올라가는 수가 동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상, 하행하는 버스 둘 다 수요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일정함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다음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했을때, 불법 영업중이라는 문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 개인에게 현금을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코리아투어 사장님은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수취했던 이유는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예를들면, 오전에 서울에서 학교를 오기 위해 셔틀버스를 기다렸던 학생이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불법이다는 이유를 들며 태우지 않고 출발할 경우 그 학생은 제 시간에 학교를 못가게 되어 수업을 못듣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중이었다고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그 결과 불법운행은 엄연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교내 모든 통학셔틀버스를 탑승할 때에는 현금수취가 불가하며, 미리 충전된 교통카드만을 이용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이전에 일정기간을 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작성자 AndyK 2015.05.08 15:24
    답글 감사드립니다.
    일단 조금 더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작년 쿠플존에서 총학생회의 코리아투어와의 계약해지통보 후 여러 조건을 지키기로 하고 다시 코리아투어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걸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코리아투어와는 매년 재계약이 아닌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백지계약을 하신 부분인가요?

    2. 8시에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차량을 두기 위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2~30분 간격으로 수시출발이라고 하고서는 여태까지도 무전기로 홍대쪽 코리아투어와 연락하면서 고대쪽 몇 명이 탑승했고 홍대쪽에 몇 명이 있는지 물으며 차를 가득 채우기 위해 아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 이 부분은 저번 계약해지 통보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도로교통부에 승인을 받지 않은 노선의 운영을 금하고 있으며, 통학 등 전세버스를 이용한 노선영업의 경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학교쪽으로부터 운수요금을 받아야 하며 개개인으로부터 요금을 수취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시더라도 '스마트캍드 태그를 통한 운임의 개별수취'도 분명 불법사항입니다. 예전부터 현금수취의 경우 본인들이 봐주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교통부에 신고하지 않은 노선을 전세버스를 통해 영업하면서 개개인에게 요금을 수취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4. 그리고 교통카드에 신용/체크카드로 충전한 금액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분명 카드취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6500원 중 5000원만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법 위반소지가 다분합니다. (일명 카드깡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신법에는 카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분명 코리아투어에서 환불을 진행하면서 한 이야기가 세금과 카드 수수료때문에 1500원을 공제하고 5000원만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5. 이것은 사실 대부분 운수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나, 일명 '지입'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차량 도장은 코리아투어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지입차량일 것입니다. 또한 코리아투어 도장조차 되어있지 않은 차량도 종종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고 발생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성관광이라는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코리아투어 직원이 삼성관광차량으로 다음차량 출발한다고 하네요)

    늘 수고하시는 것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진수사장이 늘 하던 말을 되풀이하지 않고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부에 코리아투어 차량들이 민원신고되어 운영정지되고 차량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profile
    녹차김 2015.05.11 01:17
    안녕하세요. 28대 인권복지위원회입니다.
    답변을 살펴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 점도 있고, 새롭게 의견을 제시해주신 부분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코리아투어 사장님과 면담을 갖은 뒤 추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profile
    작성자 AndyK 2015.05.13 09: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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