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고대세종 학생회 선거일정 공고

by 열혈묵이 posted Nov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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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학생회 선거 일정 공고

총학생회 선거규칙에 의거하여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기구학생회선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간부사퇴 : 11월 4일~11월 7일까지
 후보자 등록기간 : 11월 9일~11월 14일까지
 선거운동기간 : 11월 15일~11월 23일까지
 투표기간 : 11월 24일~11월25일


제 5조 등록자격
1. 고려대학교 세종 총학생회 회칙전문에 위배되는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본 회의 회원 5%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입후보 현재 본회에 재학중인 자
제 6조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 : 학생회 선거에 출마하려는 학생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 마감시간 전까지 중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원서(중선관위 소정양식)
 2. 회원 5%이상의 추천 서명서(중선관위 소정 양식)
 (단 추천시에는 복수자 추천이 가능하다)
 3.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4. 출마 소견문(200자 원고지 12매 이내)
 5. 핵심 선거 공약, 으뜸구호
 6. 선거운동본부 사무장의 재학 증명서

2009. 11. 4
 
위의 자료를 등록마감시한(11월 14일 늦은 10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현묵(010-4788-6217)에게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고/대/세/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2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② 중앙운영위원

③ 제 7조에 해당되는 총학생회 집행국장

④ 현재 각과 학생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

⑤ 각과 예비역회장 및 여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 회장

⑥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국장

⑦ 본교의 재학생이 아닌 자

⑧ 휴학생인 자

⑨ 단 3.4.5.6번 조항에 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마감일 7일 전까지 사임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➈의 조항에 의거 간부 사임를 원하시는 분은 11월 7일 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임현묵 (010-4788-6217)에게 간부사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4


민/족/고/대/세/종/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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