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무엇일까요?!

by 총학생회장 posted Sep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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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8일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통해서 ICL 개정 법안과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고등교육재정 확충내용을 비롯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 건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4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4월 23일 이후에 이 법안을 어기면 "위법"이 되는 것이지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함께 보시지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대학은 제1항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 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11조 제6항의 고등교육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 2년 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아직 전국의 대학에 등록금 심의 위원회 건설의 움직임이 저조한 이유는 아직 자세한 교과부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월 8일 수요일에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교과부 관계자와 면담도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무조건 나온다는 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학우들과 이 사실을 공유하고 싶네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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