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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공청회 or 청문회에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검찰청에 민원 넣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장부조작,횡령 건으로요.


더이상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청문회에 제대로 임해주십시오.

  • profile
    늙은호랑이 2015.05.11 12:40

    지금 협박하시는겁니까?

    (*'사법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총여짱이 저에게 실제로 한 말)

  • profile
    작성자 잉여도스 2015.05.11 12:41
    이건 협박이 아니죠. 협박하고 구별 못하는 사람이 왜 총여에 앉아있는지 참 ㅋ 늙은호랑이님도 고생하셨네요
  • profile
    늙은호랑이 2015.05.11 12:50
    법적으로 왜 협박이 아닌지 설명해줘봐야 소용없을듯하여 냅뒀습니다..
  • profile
    Clear 2015.05.11 12:42
    이런식의 위협식의 글은 안 쓰는게 좋을것 같네요. 고소할 상황이면 그냥 하면 되는거고. 학우들의 올바른 입장은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거지 상대를 위협하며 우위에 올라서려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profile
    방가방가 2015.05.11 14:41
    이런글을쑤던저런글을쓰던 그건 개인의자유죠
    그러면 댓글쓰신분도 댓글은왜썻나요?
    남이한건잘못됫고 자신이한건 옳은건가요?
  • profile
    Clear 2015.05.11 14:46
    쓰지말라곤 안했습니다. 그냥 안쓰는게 좋을것 같다는 의견을 낸거죠. 받아들이는건 작성자의 마음이고요.법적조치에 대한건 다른분들이 몇번이나 언급했는데, 그부분만 반복하며 위협만 하는 모습이 안좋게 보여서, <span style="line-height: 1.5;">학우들을 위해 총여폐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안좋은 모습없이 좋은 모습만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span>
  • profile
    一見鍾情 2015.05.11 15:46
    총여 청문회 불참, 그 후에 몇몇 학우의 법적대응 및 총여 해체와 관련한 중운위 소집, 총여의 한총련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반항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 profile
    구블존 2015.05.11 16:57
    기관해체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여 있더라고 그 과정이 번거로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학산하기관이 아니고, 독립자치기구이기때문이라죠. 청문회or공청회 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다 하더라도, 학우들의 서명이 얼마나 되더라도 해체와 곧바로 직결되는 것 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 profile
    늙은호랑이 2015.05.11 19:36
    학우들 서명 350표가 넘으면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전.학.대.회는 매우 강력한 의결기구로서 기관해체가 가능한 바, 설사 과정이 번거롭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학우들의 서명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체가 가능합니다.
    (물론 절차 상으로 직결을 말씀하신거라면 그건 아니지만요)

    지금 회칙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탄핵'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매우 번거롭고 오히려 기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쉽습니다.
  • profile
    구블존 2015.05.11 17:00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그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총여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로 그 돈을 지출했다고 하나, 그 후 사비로 충당 해 놓았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은 불가하는 것 으로 알고있고. 그 잘잘못을 따지자면, 공적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도의적인 책임에 관한 질타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 profile
    작성자 잉여도스 2015.05.11 17:38
    사비로 충당해놨다고 어디에 적혀있나요?아참 자세히 알아보니 횡령죄보단 배임죄에많이 가깝네요 
  • profile
    구블존 2015.05.11 17:50

    어께너머로 들은 내용입니다. 공금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꿔놓았습니다. 이게 팩트라고 합니다. 배임죄는 또 방금 찾아보니, 이게 성립하려면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네요. 당사자가 그 돈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여 기관에 손해를 입히는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듯 한데 글쎄요... 어떤 재산상 이득을 봤을까요...

  • profile
    작성자 잉여도스 2015.05.11 17:55
    어깨 너머로 들은 내용을 이야기할게 아니라 그 넣었다는 증거를 여총이 쿠플광장에 올리는게 그게 정상입니다. 어디서 어깨너머 들은 내용가지고 팩트라 하지마세요.
  • profile
    구블존 2015.05.11 17:57
    흠.. 그럼 공금을 횡령했느니, 배임죄라느니 이런것도 확실하지 않으니 이런 게시판에 올리는 것 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벌써 님이랑 저랑 사실관계가 다른데 왜 잉여도스님의 의견은 장부조작,횡령건이라는 팩트가 되고, 제가 말한부분은 불인정하시는지요.
  • profile
    작성자 잉여도스 2015.05.11 17:58
    장부조작이랑 횡령건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늙은호랑이님이 올리신 증거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인건가요?
  • profile
    구블존 2015.05.11 18:01

    사무 : 학생회비 들어오기 전에 쓴 것이다. 한 번 그런거고 다 채워놨고 총여학생회장과 커피를 마신 것도 포함되어 있다. 총여학생회장도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용서를 구하고 혼나서 끝난 사항이다.

    늙은호랑이님 글에도 가보니 위에 써있네요. 채워놨다고.

  • profile
    늙은호랑이 2015.05.11 19:08
    그 뒷 내용은 안 읽으셨나봐요.
    학생회비 입금 후 또 썼고 이에 재차 추궁하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 profile
    늙은호랑이 2015.05.11 19:10
    재산상 이득을 본게 없다는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대출받으면 이자 왜 내는지 모르시나요..
    남의 돈 건드린 순간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 profile
    늙은호랑이 2015.05.11 19:12
    횡령의 성립시기는 돈을 건드린 그 순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횡령은 절도의 단체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훔쳐갔다가 제자리 돌려놓으면 절도가 아닌건가요? 법과 상식은 멀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횡령과 배임은 현재 사법체계나 판례상 그 구분성이 매우 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판검사들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히 법알못이 단언하여 나눌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구요.
  • profile
    태양왕해킹 2015.05.13 17:48
    아따 불법행위를 해도 다시 채워놓으면 죄가 아니랑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수준나온다
  • profile
    구블존 2015.05.11 18:13

    제 의도는 총여를 카바쳐주자는 것 이 아니라,

    사실관계만 보고 공청회or청문회가 열리면 시간허비하는 일 없이, 물어보아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만 (총여의 대외적 정치활동, 총여의 존재이유 등등..) 논의 해 보자는 것 입니다. 지금 장부건이 주가 되고, 그 전의 일들은 비교적 묻히는 것 같은데, 만약 청문회or공청회가 열린다면 주가 될 질문은 정치적입장에 대한 질문과, 총여의 존재이유에 대한 것 이고, 부가적으로 회계관련건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건은 작년 전정학생회에서 있었던 일만 봐도, 기관장이 바뀌면 끝일 뿐 전정학생회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은아니잖아요. 총여도 회계건 보다는 그 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집중조명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profile
    작성자 잉여도스 2015.05.11 18:21
    <p>제 생각은 우선 장부조작,횡령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조사하자는겁니다. 저희 능력선에는 안되니까 검찰에 조사를 맡기든 </p>
    <p><br></p>
    <p>학교에서 회계사를 <span style="line-height:1.5;">뽑아서 조사를 하든 무조건 하자는 겁니다. </span></p>
    <p><span style="line-height:1.5;"><br></span></p>
    <p><span style="line-height:1.5;">물론 조사하면 그 전의 일들은 구황작물 캐듯이 줄줄이 나오겠죠. 하지만 돈에관련된거는 매우</span></p>
    <p><br>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정치적발언, 개인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br><br>학교 총여학생회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어떻게 된건지 물어봐야겠죠.</p>
  • profile
    구블존 2015.05.11 18:26

    이번 해 각 단과대 및 총학, 심지어 각각의 동아리에 속해계신 총무분들이 어떻게 하고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작년 상황으로 보자면 무사할 기관이 없을듯싶은데요.. 차라리 이참에 모든 기관 을 털어서 학교회계를 깔끔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도 있겠네요. 총여의 행위가 잘했다는 것 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리고 저러한 일련의 사건들 (공금을 사비로 당겨써서 매꿔놓는..)을 옹호하는 것 도 절대 아닙니다만, 어느 학생기구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지출할 상황에 회비카드가 없어서 사비로 쓰고 후에 공금을 사비로 가져오는일 및, 사비가 없어서 일단 당겨쓰고 후에 공금에 사비를 채워놓는일.. 집부,간부들 회식자리에 회비카드를 썼다가 후에 갹출해서 매꿔놓는일..등등..) 있어왔죠... 허나, 근본적으로는 잉여도스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 profile
    작성자 잉여도스 2015.05.11 18:32
    근본적으로 제 의견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profile
    늙은호랑이 2015.05.11 19:16
    회비카드가 없는 경우 사비로 쓰고 영수증처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예시 중 잘못된 것이 몇 개 보이네요.

    그리고 어제 총학생회도 슬쩍 봤는데 총여랑 차원이 다릅니다. 총여는 어제 다시 올려준다던 회계장부 아직도 못 올리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ㅋ
  • profile
    늙은호랑이 2015.05.11 19:14
    정치 경제 사회 모두 극딜 넣을테니 걱정마세요!

    횡령이 최근 사건이라 더 크게 관심받을뿐
    나머지도 작은 사건들이 아닙니다.
  • profile
    쿠크다스멘탈 2015.05.11 19:18
    힘내세요
  • profile
    늙은호랑이 2015.05.11 19:20
    채우면 횡령이 아니다..라고 치면
    회사 자금관리하는 분들은 평생 대출이 필요없겠군요.
    회사자금으로 집 사는데 쓰고 갚아나가고..달라고하면 다시 집 팔아서주고..ㅎㅎ
  • profile
    늙은호랑이 2015.05.11 20:00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또한 횡령한 돈을 채우면 형량에 있어 정상참작을 해줄 수 있을뿐,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한지 오래됐지만 현 사안은 정확히 말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가중처벌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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