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낼 때 의료공제비도 같이 냈는데
이게 병원을 갔다 오면 영수증을 내면 몇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거라던데
어디로 내면 되는건가요?
약값은 환급받는거 아니겟죠?
등록금 낼 때 의료공제비도 같이 냈는데
이게 병원을 갔다 오면 영수증을 내면 몇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거라던데
어디로 내면 되는건가요?
약값은 환급받는거 아니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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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 | 890 | 담소 | 총여학생회 담당자님 한 번만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 | 5 | 2015-05-04 13:37 |
약값은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의면서 동시에 "진료비내역서"를 요청하시면 한장 발급해줍니다.
그걸 들고 학생회관 우체국이 있는 곳에 학생복지팀에 가셔서 의료공제 신청하러 왔다하면 서류에 기입후 진료비내역서를 내라고 할겁니다.
그럼 아마 익월 첫주경에 영수증에 적힌치료금액의 80퍼센트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비급여항목 진료비는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세요
(MRI촬영등과 같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