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록금 분할납부 제한대상관련 질문

by 리오엘리 posted Feb 12, 2016 Views 270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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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분할납부 관련한 포탈공지를 보니까 분할납부 제한대상에 휴학생도 포함되어있는데

그 휴학생이 2016년 1학기에 휴학을 할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학기에 휴학했던 사람(직전학기에 휴학을 하고 이번학기에 복학을 신청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가요..? 지난학기에 휴학하고 이번학기에 복학을 신청 사람이라면 분할납부가 가능한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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