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소

늦었지만 늙은호랑이님께 지난 청문회 관련하여

by 에프킬라홈키퍼 posted Jun 25, 2015 Views 2012 Likes 2 Replie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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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도중에 총여학생회장에 관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정보 보호법률 위반소지가 있다네요

공무상 알게 된 사실은 비밀보안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셨으므로

다시 한번 주의해달라 요청드리며 이는 대검찰청에서 심의를 통해 

답변이 온 내용입니다.

물론 늙은호랑이님이 그로부터 받은 정보를 전달한 역할뿐이지만

이 역시도 비밀누설에 관한 행위에 가까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을경우 수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 파악 후 형사소송할 수도 있다하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주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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