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도중에 총여학생회장에 관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정보 보호법률 위반소지가 있다네요
공무상 알게 된 사실은 비밀보안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셨으므로
다시 한번 주의해달라 요청드리며 이는 대검찰청에서 심의를 통해
답변이 온 내용입니다.
물론 늙은호랑이님이 그로부터 받은 정보를 전달한 역할뿐이지만
이 역시도 비밀누설에 관한 행위에 가까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을경우 수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 파악 후 형사소송할 수도 있다하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주의해주십시오
아~
북한의 주장을 토씨 한글자도 빼놓지 않고 똑같이 따라하던 '코리아 연대'라는 곳에
기억도 안나네 뭐더라? 쫑여? 총 뭐시기 장이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검찰청에서 전화문의도 심의해서 알려주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겨뒤지는 줄 ㅋㅋㅋㅋㅋㅋㅋㅋ 대검찰청이 엄청 할 일이 없나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