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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총여 관련 글을 써보네요.

총여가 폐지되고 학우분들의 관심도 시들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사법처리 결과를 안 올렸습니다.
온.오프라인 상으로 많은 학우분들이 문의하셔서 쿠플존에도 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고소대상은 실제 횡령 행위를 자행한 구 총여의 총무 최나라니라 학우였습니다.
죄목은 횡령으로, 고소장에 적은 고소 목적은 이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동일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의 준엄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고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무지가 죄가 된 경우이기에 딱히 강력히 처벌을 주장하지는 않았고..경찰에서도 애초에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름 꽤 많은 재판을 보고 들었던, 또한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입장에서 어차피 최대 기소유예 정도를 예상하고 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기소유예였고, 금액이 적고 학생인 처지를 고려하여 나온 결과로 봅니다.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봐주겠다 는 제도입니다.
수사기록이 전산 상으로 5년 간 남으며 이 기록이 있으면 특히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애로사항이 꽃피게 됩니다.

여하튼 범죄를 저질렀다고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후안무치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구 총여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이 적어도 구 총여를 죽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어야 다시 생각이라도 한 번 해볼텐데 말입니다.
찬성이 몇 퍼센트인지 알리려면 반대가 몇 퍼센트였는지도 알리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정보를 왜곡하며 선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버릇...못 준다더니.

총여와 저의 싸움이 처음 시작된 계기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말을 더럽게 사용했기 때문이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변하지 않은 당신들의 행태를 보고 마음을 돌려 총여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긴 당신들도 그걸 알기에 허가받지 않고 농심관에만 대자보를 붙이고 있겠죠?

+ 대자보 내용이 훌륭해서 반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꾸할 가치도 없고 전혀 위협이 안 되는 낮은 수준의 글이기에 반박이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병먹금.
  • profile
    딩효 2015.10.06 12:43

    사이다..3.png

  • profile
    제계과피츄 2015.10.06 13:20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나저나...저 최나리니라 학우님의 부모님도 참 불쌍하네요.

    그 분들은 귀한 딸이라고 금지옥엽 이십 몇 년을 키워오셨을텐데,

    그 딸이 범법행위로 고소당해서 집행유예를 당하지 않나,

    그렇게 집행유예를 당하고 돌아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저러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안타깝군요.

  • profile
    작성자 늙은호랑이 2015.10.06 13:30
    집행유예랑 기소유예는 좀 달라요 ㅎㅎ 집행유예는 정말 큰 형벌인 반면 기소유예는 매우 경미하죠..
  • profile
    작성자 늙은호랑이 2015.10.06 13:33
    아 그리고 딱히 마음고생 안 했을겁니다. 마음고생하고도 저러고 있을리가 없죠.. 제 상식 선에서는 불가능한 행위라서요.
  • profile
    제계과피츄 2015.10.06 13:36
    아 착각했네요 ㅎㅎ 기소유예군요 ㅎㅎ
  • profile
    니가가라쿠플존 2015.10.06 20:14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적시하여 사람의 명예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마 이름정도는 가리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마 선배로서 그 학우에 대한 배려이지 않을까요?

  • profile
    satirev 2015.10.06 23:40
     우리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표제 하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공익성과 진실성을 갖춘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토다는 건 아닙니다만..거짓이아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에 관해 한경우로 볼수 있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법리적 판단은 항상 조심해서 이야기하셔야 할듯합니다.
  • profile
    니가가라쿠플존 2015.10.07 09:37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토다는건 아닙니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무조건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고, 이익형량하고 비례성 심사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리적 판단은 항상 조심해서 이야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진실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이름 전체를 공개하는거보다 최0000학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하였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profile
    satirev 2015.10.07 10:16
    판례 들고 오시니 저도 판례하나 보여드리면.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profile
    satirev 2015.10.07 10:19
    위에 말씀드렸다 시피 당해 사건에서 글쓴이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이득도없이 이름등을 올린 행위는 행위주의 주요한 동기 역시 단순한 고지에 불과하지않고 다수 거친표현이 있더 라도 31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곤 하지않았습니다만.. 앞에쪽에 분명히 공공이익을 위한다와 될수 있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당글에서 당시 사회집단인 총여 (구)의 직책까지 적시하였으므로 개인에 대한 침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개인에 대해 명예를 회손한 것이 아니며 사회단체의 소속인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310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형량도 좋지만 어떤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집단의 부정을 저지를 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회손에 해당한다면, 신문등에서 부패를 저지른 정치인들의 성명과 나이를 공개하는 것역시 명예 회손이라고 봐야하는데. 이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명예에 대한 이익형량중 어느 것이 우선한가에 대해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집단의 소속인에 대한 단순한 고지를 명예회손으로 건다면 우리학교 학생들의 알권리와 충돌하게 되겠지요. 

    물론 학교는 법원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니 얼굴 붉히면서 법에대해 타이핑 하는게 우습네요. 

    이 경우 해당 고소인에 대해 00처리를 한다면 지금 총여학생회 운동을 하는 저 학우의 논리에 납득하여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제2차 피해가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흔히 잘못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사실을 수정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위 경우에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고 307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싶으셨다면 310조가 공공이익을 위한 단순한 고지였음에도 불과하고 반려 혹은 기각된 판례를 들고오셨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꼬투리 잡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제 글도 아닌데 길게 댓글달아서 죄송하고 차후에 다시 위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profile
    봉천동K군 2015.10.12 19:58
    "명예회손"에서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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