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2년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올해 1학기에 복학을 할 예정인데요.
공지사항에서 등록금 이월제도가 15년1학기부터 폐지됐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13학넌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했는데 그럼 이월이 안되고 다시 등록금을 내야한다는 뜻인가요?
오랜만에 학교가니까 등록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올해 1학기에 복학을 할 예정인데요.
공지사항에서 등록금 이월제도가 15년1학기부터 폐지됐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13학넌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했는데 그럼 이월이 안되고 다시 등록금을 내야한다는 뜻인가요?
오랜만에 학교가니까 등록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