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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의제기 성명을 전학대회 의장(총학생회장)께 보냈습니다만,

쑥게를 둘러보니 전학대회에서 이미 안건 폐기 확정으로 알고 계셔서 자세한 사항을 학우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전학대회에서의 회칙해석에 대한 이의제기

 

총학생회칙 제 48(의결)

8(의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1/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3장 제4조에 규정된 권한 중 제1, 2. 4항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것은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서 제3장 제 4조란

 

4(권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는 제1장 제2조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을 고려하여 학생 자치 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문제를 자의대로 심의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절대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개정 내용]

전학대회의 대표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며

총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며

 

총학생회 사업계획과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며

학생회비에 대해 심의하며

총학생회 예산 및 결산을 심의 승인하며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인준권을 가지며

새로 구성된 기구나 집행부서에 대한 심사 및 인준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하에 특별위원회 혹은 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시행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의 부적당한 결정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며

총투표 실시->시행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가 연서를 제출한 것은 전학대회에서 당장 표결하여 폐지를 하자, 말자의 찬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대의원들께서 총 투표에 넘길지 말지를 표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는 총투표 실시->시행에 대한 결정을 한다. 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음에도 2/3 기준을 적용하여 안건이 폐기되었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영어영문학과 11학번 강 민(연서 발의자) 올림


제가 보낸 이의제기문 전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혹시 쿠플존에 현재 서명해주신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실어주십시오.

서명하시는 분들께도 분명히 설명드렸듯이 전학대회를 거쳐 학생총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하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의원 자격으로 안건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학우 여러분들의 귀중한 서명이 담긴 연서를 대표로 제출했을 뿐이기에

더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회칙을 다시 살펴보고 해석하기로는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 profile
    hojinworld 2015.06.08 00:19

    투표 시행 여부에 대한 안건이였기 때문에 늙은호랑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이상의 찬성으로 해석하는게 타당하네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 profile
    에뜨왈 2015.06.08 00:20

    찬성합니다. 2/3의 결과로 통과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회칙상 이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다시 결과를 내야할것같습니다

  • profile
    12312311 2015.06.08 00:22

    그렇다면 당연히 통과되야는거 아닌가요

    왜 2/3이라는 기준이 설정됬는지 모르겠네요;;;

  • profile
    완두콩콩 2015.06.08 00:22
    투표결과소식을 듣고 무척 안타까웠었는데..적극 지지합니다!
  • profile
    노랑노랑 2015.06.08 00:23

    명명백히 잘못 적용한것 같네요....특히나 찬성이 월등히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다시생각해야한다고봅니다.

    찬성65 반대30 기권22 였으니까요..

  • profile
    shotshot 2015.06.08 00:31
    어딜봐서 찬성이 월등히 많아요?
  • profile
    작성자 늙은호랑이 2015.06.08 00:34
    단순비교만 해봐도 2배가 넘는데 월등히 많은게 아닌가요?
    전체 인원 수와 비교해보면 총 117명 중 찬성 65명 - 과반수 이상 / 총 117명 중 반대 30명 - 약 25%
    월등히라는 표현은 상대적인거니까 shotshot님 기준으로 월등하지 않을 수는 있겠군요
  • profile
    shotshot 2015.06.08 00:35
    기권은 안따지시나봐요. 엄밀히 부결표에 들어가는데.
  • profile
    작성자 늙은호랑이 2015.06.08 00:39
    기권표를 부결표에 산입하더라도 117명 중 65 vs 52표면 전체 표 중 10% 이상 많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등히 라는 것은 절대적인 수치의 표현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1, 2표 차이가 아니라 13표나 차이났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profile
    shotshot 2015.06.08 00:40
    음 그렇네요 정족수자체가 적다보니. 상대적일 수 있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 profile
    작성자 늙은호랑이 2015.06.08 00:41
    넵^^ shotshot님도 늦은 시간에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되시길!
  • profile
    KM 2015.06.08 00:23

    적극추천합니다. 힘내십시오

  • profile
    애픈사슴 2015.06.08 00:23
    아 1/2이상을 못끌어 냈군요!
    회칙읽어보니 강민학우님의 말이 맞고
    저역시 그렇게 해석합니다
    총학은 이걸보시면 부디 다시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모은 서명지가
    학칙에 맞지않는 일로 몇장 종이에 불과하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 profile
    hojinworld 2015.06.08 00:38
    아, 2/3 이상을 못 끌어냈다고 말씀하시는거죠? 오타신듯!
  • profile
    애픈사슴 2015.06.08 00:38
    으앙ㅜ 감사해영ㅜ
  • profile
    MAXIM 2015.06.08 00:32

    적극 응원합니다.

  • profile
    제계과피츄 2015.06.08 00:38

    응원합니다.


    폐지에 대한 찬반여부였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일반 학생들에게 폐지에 대한 찬반 총투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안건이었다면,

    늙은 호랑이님께서 색으로 표시해 놓으신 것처럼 1/2 이상만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학생 총투표를 진행해도 될 것 같네요.

  • profile
    작성자 늙은호랑이 2015.06.08 00:42
    항상 응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리플 많이 달아주셔서 아이디가 눈에 익네요.
    사건(?) 정리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감사합니다.
  • profile
    제계과피츄 2015.06.08 00:45
    허허...제가 신분이 신분인지라 투표권한이 없다보니, 아쉬울 따름이네요ㅠ
    서명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의 의견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 profile
    두유마시는꼬부기 2015.06.08 00:41
    의장님께선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 학우들의 서명을 생각해주세요.
  • profile
    ㄱㅇㅈ 2015.06.08 00:48

    늙은호랑이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학대회 안건지에는 '학우연서 발의 고대 세종 총여학생회 폐지'라고만 나와있는데 폐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던것이 아니였나요??

  • profile
    12312311 2015.06.08 00:51
    폐지에 관해 총투표를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음.. 그 부분 관련해서는 논의 중간에 대의원분 한분이 이 자리에서 폐지를 논의하는건지 총투표로 보낼것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셔서 총투표로 보내는거라고 다시한번 이야기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 profile
    작성자 늙은호랑이 2015.06.08 00:57
    제 기억이 틀린 것이 아니었군요. ㅠㅠ 경상대 학생회장님이었나 누가 질문하고 의장께서 답변했던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서..
  • profile
    12312311 2015.06.08 00:59
    제 기억으로도 경상대 회장님같으셨습니다ㅎㅎ
  • profile
    작성자 늙은호랑이 2015.06.08 00:56

    네. 제가 서명을 받을 당시에도 학우들께서 "이거 서명하면 폐지 되는건가요?" 라고 물으시면
    "아닙니다. 전학대회 안건이 올라가고 거기서 총 투표가 열리면 32% 투표율에 과반수 찬성이 되어야 폐지됩니다." 라고 항상 안내해드렸고,
    쿠플존에도 비슷한 질문과 답변 리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우들께서도 "투표율이 나올까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힘내세요" "투표는 언제 합니까?" 등등 투표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늘 전학대회에서 논의 중에도 한 대의원께서 의장(총학생회장)께 "지금 여기서 폐지 찬반을 하는건가요?"라는 질문에
    의장께서도 아니라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이 부분은 확실치는 않네요. 기억력이 영....죄송합니다.
    대의원들께서도 이를 인지하셨기에 "학우들의 손에 맡기자"는 식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혹시 질문의 요지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에 대한 것인가요? 폐지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은 맞습니다.
    이는 연서 발의에 대한 부연설명 과정에서 저와 총여짱이 서로 존속/폐지 근거를 대의원들께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중운위를 거친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연서에 의한 것이기에,
    학우들의 의견, 학우들이 바라는 총 투표를 진행하는 안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profile
    ㄱㅇㅈ 2015.06.08 01:05
    저도 그부분이 아리까리해서 ㅠㅠ 여쭤본것입니다
  • profile
    ㄱㅇㅈ 2015.06.08 01:04

    하나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세종총학생 회칙에는  '8(의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1/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3장 제4조에 규정된 권한 중 제1, 2. 4항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것은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재적 대의원이라는게 정확히는 참석해야하는 의원을 말하는 것아닌가요? 

    늙은호랑이님 법 전공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재적의원과 참석의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재적의원은 제가 듣기로 196명이었고 전학대회 출석의원 수는 166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칙상에는 재적의원의 1/2 이상이 찬성해야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96명중 65명이 찬성한 것이므로 1/2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법에 대해 무지해서 ㅠ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profile
    shotshot 2015.06.08 01:10
    음 그런가요
  • profile
    ㄱㅇㅈ 2015.06.08 01:14

    저도 법을 잘몰라서 늙은호랑이님께 여쭙는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재적인원 참석인원은 명백히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틀리다면 ㅠㅠ 회칙고칠때 '참석의원의 1/2이상' 고치자고 해야겠네요. 근데 실제 법을 봐도 재적의원 1/2이상 뭐 이런 식이긴 하던데....

  • profile
    니가가라쿠플존 2015.06.08 09:48
    ㄱㅇㅈ님!!! 재적의원이 196명인게 맞나요?ㅎㅎㅎㅎㅎㅎㅎ 그것먼저 확인해봐야겠어요~~
  • profile
    ㄱㅇㅈ 2015.06.08 13:20
    전학대회 초반에 성원수 말해줬었는데 제가 잘못들었었나 ㅎㅎ.. 아무튼 196명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 profile
    ㄱㅇㅈ 2015.06.08 01:46

    제가 법을 잘 모르는 비전공생이라서 초록검색창에 재적의원과 참석의원을 검색해봤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를 말하며,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제49조)

    일반적인 안건 외에 특별한 경우는 특별정족수를 채워야 찬성으로 의결된다.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헌법 제64·65·130조) 
      국회의원의 제명,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 헌법개정안의결, 의원자격상실 결정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헌법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국무총리등의 탄핵소추의결, 계엄해제요구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법률안의 재의결(헌법 제53조)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 의결정족수/특별정족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라고 나오네요. 재적의원 참석의원의 정의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랑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재적이라는 말 자체가 '등록된'이 아니던가요?? 
  • profile
    노랑노랑 2015.06.08 01:59

    ~은 재적의원 2/3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그냥있는사람의)1/2 찬성으로 한다.

    아닐까요? 재적의원 다음에 ","가 있어서 뒤는 포함 안되는거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profile
    ㄱㅇㅈ 2015.06.08 02:04
    앞에서 재적의원 2/3이라 말하고 뒤에는 참석의원 1/2찬성이라구요???이게 무슨.... 음...그렇다면 하루 빨리 총학생회칙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 profile
    찹쌀떠어억 2015.06.08 05:23
    근데...생각해보면 50퍼이상이면 회의가 성립되는데.... 재적인원의 50퍼면 50퍼가 참가한 회의는 전원동의해야 통과될테고, 마찬가지로 66퍼가 필요한 사안은 절대 통과가 안되는데 재적인원이면...의미가 있는걸까요
  • profile
    니가가라쿠플존 2015.06.08 09:13
    재적인원이 의미가 있는 것 입니다. 말 그대로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아요.
    국회에서도 기본적인 안건에 대해 1/2이상으로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했을 시,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기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칙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싶습니다.
  • profile
    ㄱㅇㅈ 2015.06.08 13:22
    만약 전학대회가 재적인원 1/2가 참석해 열리고 그중 1/2가 찬성해서 안건이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1/4만 찬성해도 안건이 통과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다수결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도...잘.... 쿠플존에 법대생없나요 ㅠㅠ
  • profile
    니가가라쿠플존 2015.06.08 15:44
    ㅎㅎ그게 다수결의 원칙 맞습니다. 헌법상 국회에서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로 일반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학교에서는 재적과반수출석과 재적과반수찬성으로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논 것 같군요
  • profile
    ㄱㅇㅈ 2015.06.08 15:48
    아하 그럼 국회에선 1/4만 찬성해도 법률안 통과가 되는거군요 ㅋㅋㅋ 답변 감사합니다. 국회는 그렇고 우리학교 회칙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재적과반인지 참석과반인지... 그 회칙만 가지고 해석하기엔 애매모호해서요...ㅠㅠ 이번 회칙 개정할때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profile
    표범 2015.06.08 17:14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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