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소

총여회장님 이글 보십시요 (법적 근거 가지고 왔습니다)

by Hel posted May 06, 2015 Views 992 Likes 8 Replies 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는 군대에서 수사계에서 수사병으로 근무했으며, 학교 행정처리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홍보목적으로 각 과의 대표에게

개인에게 동의도 안받고 타인 학생의 번호를 넘겨줬다구요?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저 학생이 글을 올릴정도라면 

사전에 아예 몰랐다는게 될텐데 학교 행정처리에도 절대로 본인확인 안되면 연락처 주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도 댓글 달아보시죠 그저 불찰로 끝날 일인가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3.11.]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