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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센터는 완전범죄를 꿈꾸고 있다

by 정직한판매자 posted Jan 25, 2016 Views 1031 Likes 6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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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시쯤 접속했었을때 지원자수가 1600명정도 됬었다.
그 정도만으로도 잘못된 것들 거르고 잘못된 예시를 공지할 수 있었을텐데 왜 굳이 1시간 전에 했나?
표본들을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10만원이라는 미끼를 제공해서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린 규정을 완전히 제시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한 술책이다.
이것은 명백히 직원의 잘못이다. 잘못 정도도 중했지만 그나마 공지를 해서 경미한 정도로 낮쳐졌을 뿐이다.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려 예산부족이 염려되어 했을지라도 예상을 잘못한 직원의 잘못이지 피해를 학생에게 전가시키면 안된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지 모른다. 너네들이 자소서 쓰는것은 너네들 좋으라고 하는거다 라고. 근데 굳이 자소서를 쓸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쓰게 만들어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거나 돈을 벌 수 있는것을 빼앗아가버렸다. 그 부분에서 피해를 주었다.
지시불이행? 의무위반?
당신네들은 기업이 소비자들을 눈속임하기 위해 물품에 작은 글씨로 안보이게 써놔서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를 모르는가?
즉 기업은 자신들이 원하는것을 얻기위해 소비자를 속이면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반했을때는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므로 제제가 가해진다는 것이다.
지금 그쪽들이 행한 행동들도 이와 다를바 없다.
공지사항을 올리기 전에는 규정이랍시고 올린게 글자수 제한 정도뿐이었다. 하지만 마감 한시간 전에 올린 글은 엄청 세부적이었다.
이것이 문제가 없으려면 선의인 자들에게 즉 그 전 규정을 적용하고 그 공지를 보기 전에 규정에 의해 작성한 자에게는 최소 10만원을 지급해야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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