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음주 상태로 주차 후 숙면

by 존잘하하 posted Apr 21,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거 비상등 켜서 뒷차도 과실 나옴.
뒷차도 ㅈㄴ 과속이기도 하고 저걸 브레이크도 안밟고 꼴아 박은걸 보니 제정신은 아닌듯.

음주라도 사고 과실비율은 따로 책정됨.......내가 음주 차량이랑 사고나서 알음. 썅 8:2 나왔었네...

음주는 따로 음주에 대해 처벌이 행해지는거고
교통 법규에 대한 과실은 과실대로 따지는게 맞는것임
남이 나보다 더 크게 잘못했다고해서 내가 잘못한게 잘못한게 아니게 되지는 않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이상 0.2%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짐.
측정거부는 징역 1년이상~3년 이하 / 500만~1,000만원 벌금(0.2%이상인 경우랑 같음 한마디로 최고수준의 처벌)

그리고 2회 위반까진 1회 위반시랑 동일 처벌인데 3회 이상 위반은 무조껀 최고수준의 처벌(0.2% 이상 경우)

극단적으로 0.2 0.3 0.4가 나와도 면허취소에서 끝나냐고 물었는데

0.05 수준의 농도는 소주 2잔~3잔 수준, 맥주로도 2잔정도 이정도면 그냥 상쾌한기분 알딸딸한 기분정도
0.05~0.10 (소주6~7잔) 횡설수설정도 말많아짐
0.1~0.15(소주8~9잔) 언어구사 및 사고 판단에 현저한 저하가 생기고
0.15~0.25(소주14~15잔) 이수준인데 여기면 운동신경마비 언어 구사 부적황이고
0.25~0.35(소주 30잔) 여기정도되면 구토 의식 혼탁 보행 불가야
0.35~0.5(소주 40잔이상) 대소변 못가리고 혼수상태야

애초에 0.2이상인 애들은 꽐라 수준이야 차 몰 정신도 안되. 몰고나오면 정말 미친놈인거지

나도 음주측정하면서도 0.2이상은 못봤어 대부분 음주자들이 가벼우면 0.05~0.1 수준이거나
좀 심한애들 0.1~0.2 이런애들이였는데 이런애들은 도망친다던지 경찰치고 도망간다던지 측정거부한다던지 피뽑겠다던지 다른행동을 많이했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