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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6일 (수) '교내 흡연문제, 학생들의 불만 잇따라...'

by KDBS posted Nov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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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흡연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캠퍼스 내의 모든 건물은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규에 해당되어 있지 않은 건물 앞 공터나 도로 등에 대해서는

흡연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금연구역도, 흡연구역도 아닌 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다른 학우들의 피해사례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mtmtm.PNG

▲ 농심국제관 측면에 비치된 흡연구역 표지판

 

호연사관 앞, 제2과기대, 농심국제관 측면 등의 몇몇 구역에서 ‘흡연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있는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내에는 흡연구역이 명확히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 내 비흡연구역에서의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복지팀에서는 “교내의 간접흡연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부서와 추가 게시판을 설치하고, 흡연장소 및 홍보 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교내 흡연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내에 재학 중인 김 모 학우는 “이 같은 상황이 금연 구역을 제외한 장소에서의 흡연을 처벌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초래되었다” 며 “학교측에서 흡연 구역 외의 장소를 모두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이러한 피해를 막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교내 흡연문제에 대한 학교측의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자의 한줄] - 양하임 기자

 

스스레기.PNG

▲ 농심국제관 정문에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들

 

금연구역도, 흡연구역도 아닌 공간에서의 흡연은 법적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등의 일방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역에서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10만원의 벌금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학우 여러분들 개개인의 참여로 보다 청결한 학교 캠퍼스의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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