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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S 특집기사] 논란의 덴탈 마스크,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by KDBS posted Jun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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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S 특집기사] 논란의 덴탈 마스크,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총학생회의 ‘덴탈 마스크 공동구매’와 관련해 덴탈 마스크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의약외품으로 인정된 덴탈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가 밝힌 덴탈 마스크의 기준이 총학생회가 주장하는 덴탈 마스크와는 차이가 있기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덴탈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로 의료진이 수술이나 진료를 할 때 착용하며, 비말을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비말 차단이 주 착용 목적인 덴탈 마스크는 액체 저항성, 박테리아 차단 등의 식약처 테스트를 통과하고 의약외품으로 인증받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인정받은 덴탈 마스크는 코로나 19사태 이후 생산량의 대부분이 의료진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어 시중에서는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덴탈 마스크 공동구매’를 진행한 마스크는 ‘통상적으로 덴탈 마스크로 취급되고 있는 제품이며, 방수 등의 효과가 있는, 비말 감염 예방이 가능한 마스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총학생회의 주장에 대해, 의약외품 덴탈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의약외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마스크를 덴탈 마스크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반 덴탈 마스크’, ‘통상적으로 덴탈 마스크로 구분된다.’라는 등의 표현은 말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점에 동의하며, “실제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도 일반 마스크, 데일리 마스크가 있다. 이 제품은 삼중 구조 필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특별한 기능이 없기에 그냥 공산품 혹은 일반 마스크로 판매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약처 김달환 연구관에게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한 마스크의 포장상태와 마스크 생산국이 베트남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 제품을 덴탈 마스크로 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연구관은 “그건 일회용 공산품 마스크인 것 같다.”라며 “수입된 일반 공산품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업 허가와 품목별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산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지만,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일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와 식약처 관계자가 밝힌 텐탈 마스크의 기준은 총학생회가 주장하는 덴탈 마스크와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덴탈 마스크 공동구매’를 통해 학우들이 구매한 마스크가 ‘덴탈 마스크’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증과 확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수빈 기자 (sooooo@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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