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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S 특집기사] “무효표 없는 투표, 왜 알려지지 않았나"

by KDBS posted Dec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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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11월 온라인 총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O2WEBS' 투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투표는 알림문자로 온 링크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마치면 시작됩니다. 총학생회장단, 총예비역회장단 및 본인이 속한 단과대학 학생회장 순으로 진행되며,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완료 버튼을 누르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온라인 선거에서는 찬성 또는 반대만을 선택할 수 있었을 뿐, 무효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선거세칙 제9장(개표) 3조(유·무효표 기준) 4항에 따르면, "유, 무효표에 대한 고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당일, 기표소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투표 참관인들은 학우들에게 고지됨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단, 학우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책임은 각 선본 참관인에게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효표란 선거에서 무효로 처리되어 득표로 인정되지 않는 표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오프라인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매년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유권자의 실수로 무효 처리된 표도 있겠지만, 무효표를 던짐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학우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단순 기권이 아닌 무효표 투표는 피선거권자들에 대해 '더 노력해라'라는 불만과 경고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선거에서 이용한 투표 시스템상으로는 무효표를 행사할 수 없다지만, 이에 대한 고지는 충분히 이뤄졌어야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입니다.

 
*본 기사는 취재요청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본 기사는 양은하 기자와 백희민 기자가 공동취재 하였습니다.
 
양은하 기자 (fnqleh3303@naver.com)
백희민 기자 (bhm0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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