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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S 특집기사] “2021 총선거, 이의제기가 없었던 이유는⋯”

by KDBS posted Dec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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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16시 20분경, A 씨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2021 총선거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고지가 없어 의아해하면서도 중선관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의 제기문을 제출한 것입니다.

 

 

 

 

A 씨의 총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책자료집은 각 선본 당 B5 크기 40쪽 이내로 제작한다. ⋯(생략)⋯” (선거시행세칙 제 52조 2항)

- 페이스북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지에 올라온 정책자료집 수는 총 43페이지이며, 이에 대한 오차는 5%가 넘습니다.

 

 

둘째, “⋯(생략)⋯ 보고받은 아이디 이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인터넷 의사표현 행위를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본에 주의 1회를 준다.” (선거시행세칙 제53조 5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유인물을 게시·배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본에 경고 1회를 주며, 해당 게시물·유인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선거시행세칙 제49조 5항)

- 더 나은 선본(총학생회장단)은 허가받지 않은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 허가받지 않은 아이디 사용과 더불어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게시했고, 다붓 선본(글로벌비즈니스대학) 또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글을 게시했는데 왜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나 경고가 없습니까?

 

 

셋째,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 12시간 내에 공개 사과문을 경고공고문 옆에 게시해야 한다. ⋯(생략)⋯” (선거규칙 제7장 3조 3항)

- 지난 1일과 2일, 중선관위는 다붓 선본(글로벌비즈니스대학)과 더 나은 선본(총학생회장단)에게 각각 투표 기간 중 선거유세에 대한 경고 1회를 징계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후보자들의 공개 사과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칙 및 세칙․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선거규칙 제4장 3조 6항)에 대해 중선관위는 해당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 A 씨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중선관위는 선거규칙 제10장 2조에 따라 개표를 공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 제기를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48시간 이내로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A 씨의 이의 제기문은 해당 기간에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선관위는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당선 확정을 공고한다”며 당선확정공고문을 게시한 것입니다.

 

 

A 씨는 “이번 이의 제기로 인해 선거결과가 바뀌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중선관위가 학칙을 보긴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중선관위의 선거 운영 방식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불분명했던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해 최민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선관위 위원들에게 따로 연락을 주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의를 제기하면 접수된다.”며 “고지는 따로 되어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기사는 취재요청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백희민 기자 (bhm0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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