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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본 방송국에서 보도한 오토바이 번호판 미등록 문제와는 달리 교내 캠퍼스 내 도로에도 안 보이는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바로 교내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캠퍼스 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한 도로가 아닌 탓에 공공성을 인정받는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일어나도  경찰 신고의무가 없으며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합의만이 가능합니다.

즉 제한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등을 해도 이를 처벌할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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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시속 30km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들. 하지만 제한 속도 위반 시 처벌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KDBS

 

실제로 작년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캠퍼스 내에서 오토바이가 가방을 치고 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속 및 처벌할 근거가 없는 탓에 합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즉 캠퍼스 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제재는 경찰이 아닌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본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교내 교통관리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 2017년 4월 "대학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지난 9월에 41개 캠퍼스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것 이외에는 크게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내 안전사각지대인 캠퍼스 내 도로.

이전에 있었던 교육시설 확충 간담회에서 밝혔던 내용인 차 없는 캠퍼스를 현실화하기 전에 먼저 자체적인 교내 교통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경록 영상PD (ch2rryst@naver.com)

 

[기자의 한 줄] - 장경록 영상PD

  이러한 안전 문제는 간과되기 쉬운 중요한 사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학생회나 학교차원에서 교통관리규정부터 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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