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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달라집니다. 지난 923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특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산정체계의 마련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채를 포함한 금융재산을 계산하는 등 더 정확한 소득 조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가구원 사전 동의입니다. 대학생들의 가구원, 즉 가족들에 대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전 동의가 없이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교내장학금도 수여 할 수 없는 본교의 제도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전 동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국가장학금 제도의 변화에 대한 홍보가 크게 부족해 보입니다. 본교 학우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인 고려대학교 포털의 장학금 관련 공지사항에도 이 같은 국가장학금 변경사항에 대한 글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변경사항에 대하여 미디어문예창작학과 14학번 진태완 학우는 이렇게 국가장학금 제도가 바뀐 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본교가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변동사항을 잘 공지하여, 많은 학우들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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