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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인문대 강의실 대관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대관 제도에는 학생증을 제출하지 않고 대관이 가능했으며, 강의실내 흡연, 음주, 기물파손 등을 했을 경우 1개월의 대관 제한 조치를 주었습니다. 변경 된 제도에는, 학생증을 제출해야 대관이 가능하며 대관정지 패널티는 1개월이 아닌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관정지 패널티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은 긍정적이지만, 학생증 제출에 대해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증을 결제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대학 소속 한 학우는 “대관을 하기 위해 지갑을 맡겨 놓는 거 같아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학생증을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매 학기 초 학생회, 학과, 소모임 등 단체는 회원 명단을 소속, 학번, 이름, 연락처와 같이 기재 해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문대학 학사지원팀 앞에 붙어있는 ‘인문대학 집회(대관) 제도 변경 안내문’ 밑에는 “인문대학의 쾌적한 환경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니 협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학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우리고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면 보다 쾌적한 환경 및 면학분위기가 조성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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