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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1학기 융합전공 신청이 공지되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3학기부터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입생은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 후 가능하고 휴학생은 신청 불가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1일 금요일 17시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교내에서 도난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곳곳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전부터 도난사건들은 꾸준히 발생하였지만 최근 유독 도난 사건사고들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 익명게시판의 분실물 게시판에는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글이 작성되기도 합니다.이들 중에 분실된 물건을 찾거나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유독 고가의 제품들은 대부분 찾지 못하거나 도난사고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실한 학우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도난사건은 형법 제360조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실물을 보관해주는 원스톱에서는 “하루 평균 7개 정도의 분실물이 들어온다”며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분실물들은 연락을 하여 찾아주지만 정보가 따로 적혀있지 않은 분실문들은 찾아줄 방법이 없어 결국 찾아가지 않아 버려지게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교내에서 분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난사건으로 이어진다면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교내의 학우들끼리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학생 사회가 되어 더 이상의 도난사건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민현 기사시진 최종본.jpg

 

진민현 기자 (jinmh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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