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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94항과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모든 학교의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본교의 캠퍼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캠퍼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은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내 흡연을 금지하게 강제하는 것은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교 국가대표 총학생회는 흡연부스의 설치와 흡연구역의 지정을 올해 724일 정식으로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총학생회는 흡연자와 비 흡연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많은 민원과 항의로 인하여 흡연부스와 흡연구역의 설치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총학생회는 예산문제와 실효성 문제로 인하여 흡연부스 설치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 구획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학생회 조성훈 사무국장은 방학기간 중이라 부득이하게 흡연구역 획정에 대한 일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개강과 함께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말하며 교내 흡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흡연구역은 1차로 유동인구가 많은 농심국제관과 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획정될 예정이며, 각 단과대의 회장들과 중앙운영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2차적으로 각 단과대 건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91일 월요일 농심국제관 앞의 쓰레기통에서 담배로 인한 작은 불이 발생한 일이 생겼습니다. 담배꽁초만을 처리하는 쓰레기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흡연구역의 획정을 통해서 교내 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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