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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조기취업생들의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 법으로 취업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업계는 조기 취업한 학생들이 수업의 일정 부분을 출석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것이 부정청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0928001342432_1.jpg

(부정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의 시행, 이에 따라 조기취업생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 출처 : 아시아투데이

 

이에 따라 어렵게 잡은 취업기회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조기취업생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김 모 학우는 최근 한 기업으로부터의 입사 확정 통지를 받았지만, 취업계가 청탁으로
간주되어 취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내 교무기획팀은 교육부 측에서 학칙 관련 개정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이 모 교수는 취업계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에 안타까운
심정이며,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학생들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대체 방안의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의 시행 목적과 달리 ‘취업준비생’들에게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학교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달리 하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하임 기자 (yhi1281@naver.com)

 

[기자의 한줄] - 양하임 기자

취업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많은 조기취업생들이 곤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의 시급한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 profile
    지구정복 2016.10.11 01:08

    학교에서 어떤 대첵을 내놓으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가 궁금한데요 ㅜㅜ

  • profile
    작성자 KDBS 2016.10.11 17:23

    안녕하세요, KDBS 제62기 기자 양하임입니다.

    교육부가 조기취업자의 졸업을 위해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으나, 출석 인정 여부를 대학의 자율로 맡겼습니다. 교내의 교무기획팀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코크 2016.10.12 00:36

    김영란법은 진짜 법명이 아니라 '일명'으로 하여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사에서는 원래의 법명을 알려주고 일명 김영란법, 혹은 이하 김영란법 이라고 쓰던가 김영란법 (원법명)으로 써야하지 않나요?

  • profile
    작성자 KDBS 2016.10.12 02:06

    안녕하세요, KDBS 제62기 기자 양하임입니다.

    김영란법의 원법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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